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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례분석] 무권리자에 대한 예금 변제와 부당이득: 공동상속된 양도성예금증서와 중대한 과실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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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무권리자에 대한 예금 변제와 부당이득: 공동상속된 양도성예금증서와 중대한 과실의 판단
[사례분석] 무권리자에 대한 예금 변제와 부당이득: 공동상속된 양도성예금증서와 중대한 과실의 판단


<핵심 요약>

양도성예금증서를 절취한 상속인에게 원리금을 지급한 은행이 그 가운데 피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증서와 예금반환청구권이 공동상속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항소심은 은행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4분의 3 부분의 변제를 무효로 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급된 부분까지 반환 범위에 넣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절취된 증서의 원리금 지급 경위

 

피상속인은 원고가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50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에 이 증서를 포함한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절취하였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각 4분의 1 지분씩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원고의 담당직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이 증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도난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상속인 사망 약 4개월 뒤에는 피고가 이 증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을 전달받았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증서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한 지급정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도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그 가처분 신청 다음 날 피고로부터 증서 일부를 제시받고 그 원리금 합계 20억 원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뒤에는 피고수계인 2로부터 나머지 증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시받고 그때마다 원리금 각 10억 원대를 피고수계인 2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수계인 2는 두 차례 모두 지급받은 당일 그 돈을 피고 명의 계좌로 그대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마지막 지급으로부터 약 4년 4개월 뒤에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마쳤고, 약 7년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의 내용은 지급한 원리금 가운데 피고의 상속분 4분의 1을 넘는 4분의 3 상당액이 무권리자에 대한 변제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는 것이다. 피고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하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따로 승계참가신청도 하였다.

 

2. 증서의 귀속과 변제의 효력을 둘러싼 다섯 쟁점

 

  • 가. 항소심에서 한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한지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가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의 승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소 제기보다 앞선 계약을 근거로 든 참가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무기명채권인 예금반환청구권과 그 증서가 공동상속에서 어떻게 귀속되는지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가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1005조와 제1007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그 상속분에 따라 승계한다고 정한다. 한편 민법 제523조는 무기명채권을 양도하려면 양수인에게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증서를 절취해 소지한 사람이 채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지, 증서의 점유가 상속에 의한 승계의 요건이 되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무권리자에게 한 변제가 언제 무효가 되는지

    민법 제524조는 무기명채권에 관하여 제518조를 준용하고, 제518조 제2문은 채무자가 변제할 당시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도난 사실을 전해 듣고 공소장까지 받아 본 은행이 증서를 제시받고 원리금을 지급한 것이 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Q: 다른 사람 명의로 제시하여 받아 간 돈은 누구의 이득일까?

    증서를 제시하고 돈을 받은 사람과 그 돈을 실제로 가진 사람이 다를 때에는 누구를 이득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결정 때문에 본인 명의로 받기 어려워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제시하고 당일 그 돈을 돌려받은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다투어졌다.

 

  • 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 가운데 하나는 청구채권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적었다. 그 가압류의 중단 효력이 본안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채권에도 미치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항소심이 적용한 법리와 반환 범위의 확장

 

  • 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1조가 말하는 의무의 승계는 원래의 의무자가 채무를 면하고 승계인이 대신 인수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뜻하고 중첩적 채무인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참가사유로 든 상속분 양수도 계약은 이 사건 소 제기보다 앞서 체결되었고, 그 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일 뿐 이 사건 변제로 생긴 고유채무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은 승계참가신청이 일종의 소의 제기이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이어서 흠이 있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나. 예금반환청구권은 상속분대로 나뉘고 증서는 지분대로 공유된다고 본 판단

    법원은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면 민법 제408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 귀속되고, 유가증권에 표창된 무기명채권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증서 자체는 분할이 불가능한 유체물이므로 각 상속인이 지분에 따라 공유한다고 하였다. 민법 제523조의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이전을 뜻하므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고, 절취에 의한 점유는 적법한 권리이전의 원인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은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를 다루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보았다. 이는 뒤에서 볼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상속에 관한 법리이고, 예금반환채권과 증서의 귀속과는 논의의 대상이 다르다.

 

  • 다. 은행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변제가 무효라고 본 판단

    법원은 원고의 담당직원이 도난신고 이야기를 듣고 공소장까지 전달받아 공소를 제기할 정도로 범죄혐의가 밝혀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담당직원은 내규에 따른 사고신고담보금 예치만을 요구하였을 뿐 도난신고 접수 여부나 수사·재판의 진행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뒤의 지급에서는 제시자가 절취품인 증서를 건네받아 제시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지급하였으므로 4분의 3 부분은 무효라고 하였다.

 

  • 라. Q: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아 간 돈의 이득자는 누구라고 보았을까?

    법원은 실질적인 이득자를 피고라고 보았다. 피고가 가처분결정 때문에 본인 명의로 제시하여 수령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수계인 2를 통하여 제시하고 그 명의 계좌로 받은 뒤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로 그대로 이체받았기 때문이다. 피고수계인 2는 건네받은 증서가 절취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선의취득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은 편취·횡령한 금전으로 한 변제를 수령함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 마. 상사 소멸시효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을 인정한 판단

    법원은 예금 원리금 지급이라는 상행위에서 나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 데다 채권 발생의 경위와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에 비추어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였고, 절취 사실을 형사 상고심에서야 알았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다. 다만 시효기간 만료 전에 마친 세 건의 가압류 신청서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요건사실이 모두 적혀 있고 청구의 기초가 같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른 중단의 효력이 본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도 미친다고 하였다. 앞서 본 97다8809의 법리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수계인들이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한다고 보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항소심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제1심이 기각하였던 부분까지 더하여 인용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판시사항

[1] 승계참가신청이 참가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경우,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승계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였는데 상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상소심법원이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계속 중 丙이 甲으로부터 소송목적인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甲은 乙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丙의 승계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丙의 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丙이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이 제1심소송 계속 중 소송수행을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무효이므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丙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甲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53740 판결

 

판시사항

[1]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 위 채권자가 편취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9708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乙이 甲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무단인출하여 丙 재단을 설립하였고 후에 丙 재단이 丁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乙이 甲 법인에 대한 횡령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이때 甲 법인이 이를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법인의 대표이사가 乙과 丙 재단의 재정 상태나 乙의 횡령금 채무에 대한 변제금원의 조달 경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리라 여겨지는 이상 甲 법인의 변제 수령은 丙 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판시사항

[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판시사항

[1] 상계계약의 일방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상계의 효력이 없게 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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