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양도성예금증서 도난 지급액 반환 인용 - 다른 이름으로 받아 간 돈까지 가린 이득자 -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0062747736-c5a84b6b5b8d7137.jpeg)
1.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대리한 무권리자 변제 부당이득 소송의 결과
증서를 받고 예금을 내어 준 금융기관은 그것으로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변제는 효력이 없고, 내어 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취된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시받아 원리금을 지급한 의뢰인을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지급액 가운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분의 3 부분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제1심이 기각하였던 부분까지 더하여 인용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의뢰인의 지급 절차가 적절하였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였고, 그 인정이 곧 변제의 무효와 반환청구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구조입니다.
2. 절취된 예금증서가 지급되기까지의 경위
피상속인은 의뢰인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50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에 이 증서를 포함한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각 4분의 1 지분씩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담당직원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도난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뒤이어 피고가 증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적힌 공소장까지 전달받았습니다. 증서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지급정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도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처분 신청 다음 날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에게 원리금 합계 20억 원대를 지급하였고,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뒤에는 피고수계인 2로부터 나머지 증서를 제시받아 그 명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각 10억 원대를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수계인 2는 두 차례 모두 지급받은 당일 그 돈을 피고 명의 계좌로 그대로 송금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수행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4. 증서 도난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이 점검할 것
증서를 제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도난 사실을 전해 들었거나 수사기관의 문서를 받아 본 뒤라면, 내규에 따른 담보금 예치를 넘어 신고 접수와 절차 진행 여부를 실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정지나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뒤의 지급은 특히 위험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뒤에 이루어진 지급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함께 들렸습니다.
무권리자에게 나간 돈을 되찾을 때에는 시효 관리가 결론을 가릅니다. 잘못된 변제인 줄 나중에 알았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시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압류 같은 중단조치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이름만이 아니라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무권리자에 대한 예금 변제와 부당이득: 공동상속된 양도성예금증서와 중대한 과실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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