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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양도성예금증서 도난 지급액 반환 인용 - 다른 이름으로 받아 간 돈까지 가린 이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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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22 07:40
[성공 사례] 양도성예금증서 도난 지급액 반환 인용 - 다른 이름으로 받아 간 돈까지 가린 이득자 -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양도성예금증서 도난 지급액 반환 인용 - 다른 이름으로 받아 간 돈까지 가린 이득자


1.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대리한 무권리자 변제 부당이득 소송의 결과

 

증서를 받고 예금을 내어 준 금융기관은 그것으로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변제는 효력이 없고, 내어 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취된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시받아 원리금을 지급한 의뢰인을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지급액 가운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분의 3 부분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제1심이 기각하였던 부분까지 더하여 인용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의뢰인의 지급 절차가 적절하였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였고, 그 인정이 곧 변제의 무효와 반환청구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구조입니다.

 

2. 절취된 예금증서가 지급되기까지의 경위

 

피상속인은 의뢰인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 50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에 이 증서를 포함한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각 4분의 1 지분씩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담당직원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도난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뒤이어 피고가 증서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적힌 공소장까지 전달받았습니다. 증서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지급정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도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처분 신청 다음 날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에게 원리금 합계 20억 원대를 지급하였고,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뒤에는 피고수계인 2로부터 나머지 증서를 제시받아 그 명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각 10억 원대를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수계인 2는 두 차례 모두 지급받은 당일 그 돈을 피고 명의 계좌로 그대로 송금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수행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 가. 항소심의 승계참가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1조가 말하는 의무의 승계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한정하였습니다. 참가사유로 든 상속분 양수도 계약은 소 제기보다 앞서 체결되었고, 그 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일 뿐 이 사건 변제로 생긴 고유채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나. 예금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분대로 나뉩니다

    법원은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면 민법 제408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서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권리이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증서를 쥐고 있던 사람이 채권을 단독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다. 도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금융기관의 지급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담당직원이 도난신고 이야기를 듣고 공소장까지 전달받았으면서도 도난신고 접수 여부나 수사·재판의 진행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민법 제524조가 준용하는 제518조 제2문에 따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놓친 지급은 4분의 3 부분에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 라. Q: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나간 돈도 반환 대상이 됩니까?

    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수령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자를 기준으로 보았고, 가처분결정 때문에 본인 명의로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제시하고 같은 날 본인 계좌로 되받은 사정을 들어 그 사람을 이득자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도 편취·횡령한 금전으로 한 변제를 수령함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마. 가압류가 시효를 끊어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예금 원리금 지급이라는 상행위에서 나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 데다, 채권 발생의 경위와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친 가압류 신청서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요건사실이 모두 적혀 있어 청구의 기초가 같으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른 중단의 효력이 본안 채권에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4. 증서 도난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이 점검할 것

 

증서를 제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도난 사실을 전해 들었거나 수사기관의 문서를 받아 본 뒤라면, 내규에 따른 담보금 예치를 넘어 신고 접수와 절차 진행 여부를 실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정지나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뒤의 지급은 특히 위험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뒤에 이루어진 지급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함께 들렸습니다.

 

무권리자에게 나간 돈을 되찾을 때에는 시효 관리가 결론을 가릅니다. 잘못된 변제인 줄 나중에 알았다는 사정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시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압류 같은 중단조치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이름만이 아니라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무권리자에 대한 예금 변제와 부당이득: 공동상속된 양도성예금증서와 중대한 과실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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