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개념
1. 개념
통설에 의하면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해서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서 등장하는 유가증권의 예로는,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 운송과 관련된 증권, 주권․사채권․신주인수권증서 등 회사법상 자본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 어음․수표 등이 있다.
(1) 재산권의 표창
증권이 재산권을 표창한다는 것은 재산권이 증권에 결합되어 체화(體化)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화물상환증에는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반환청구권이, 주권에는 사원권이, 약속어음에는 어음금지급청구권이 체화되어 있다.
(2) 증권의 소지
어음․수표는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에 증권을 요하는 반면, 화물상환증은 권리의 이전․행사에만, 주권은 권리의 행사에만 증권을 요하므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일부」에만 증권을 요한다.
2. 구별개념
(1) 증거증권
증거증권이란 법률관계의 내용을 후일 용이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해 두는 서면을 말한다. 계약서․차용증서․영수증․예금증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거증권은 증명의 편의를 위해 사실을 기록한 것에 불과할 뿐, 권리를 표창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리의 이전․행사를 위해 증권을 교부․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면책증권
면책증권이란 채무자가 증권의 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비록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채무자는 악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증권이다. 고속버스나 여객기의 수하물상환증이 이에 해당한다. 면책증권은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선의의 변제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의 소지에 면책적 효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는 면책증권이 없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수하물상환증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자기 짐을 못 찾는 것은 아니다.
(3) 금권
금권이란 지폐․우표․수입인지 등과 같이 그 자체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금전에 갈음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권리와 증권은 개념적으로는 별개이고, 단지 권리가 유가증권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을 상실하여도 제권판결을 통해 권리를 증권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금권은 증권 자체가 권리이므로 증권에서 권리를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증권을 상실하면 그 권리를 회복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