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 -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제168조 제2호)
1. 의의
압류란 확정판결 기타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행하는 강제집행행위(민사집행법 제188조 이하)이며, 가압류ㆍ가처분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제300조 이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은 모두 권리실행의 수단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시효중단의 요건
(1) 유효한 압류 등
압류 등은 유효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2) 당사자
압류 등은 시효가 문제되는 권리의 권리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상대방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이다.
(3) 시효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압류 등의 경우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6조).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 등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아도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다(제440조). 이와 반대로 보증인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판례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력한 권리실행수단으로서, 채무자 본인에 대한 압류와 대비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차이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단행위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 다만 채무자가 시효의 중단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이, 민법 제169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민법 제176조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만큼, 압류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발송송달) 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고 판시하였다.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의 효력: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
(4) 압류 등이 취소되지 않을 것
압류 등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제175조).
3.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및 존속기간
(1)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압류 등에 의하여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하여 집행행위를 한 때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명령을 신청한 때로 본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2)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의 존속기간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이란 본집행이 종료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를 의미하므로 가압류 집행이 종료하거나(= 가압류등기의 경료) 본안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존재하는 한 가압류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존속한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 |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과 소멸시효의 중단: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
4. 일부가압류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와 시효의 중단: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13297 판결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ㆍ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ㆍ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ㆍ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ㆍ압류는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ㆍ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후, 가압류ㆍ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5. 가압류와 본안소송과의 관계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6. 문제되는 경우
(1) 압류에 준하는 경우
ⅰ)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ⅱ)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2)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ⅰ)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ⅱ)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더불어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도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ⅲ)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하고 시효 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원인채권에 관한 시효 중단 여부가 어음채권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어떠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피보전권리인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ㆍ가압류하는 경우
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나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4) 가압류의 취소
소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이, 가압류의 집행 후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를 신청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는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