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기혼 사실을 숨긴 장기 교제의 불법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자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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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수년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혼인빙자 간음행위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쟁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기망에 의한 교제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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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로 시작된 교제와 기혼 사실이 드러난 경위
원고는 SNS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배에 있는 흉터에 대해 묻자 피고는 20대 초반에 낳은 아이가 있으며 미혼모로 지내고 있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다.
몇 년간 교제가 이어지던 중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SNS에 접속하였다가, 비공개 글에서 원고가 알던 것과 다른 피고의 이름과 결혼이 의심되는 내용,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 원고가 사실관계를 따져 묻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자, 피고는 여러 핑계를 대다가 현재 결혼한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원고는 곧바로 피고와 헤어졌고, 수년간 자신을 속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소송에서 자신의 행위가 혼인빙자 간음행위가 아니며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기망에 의한 교제의 불법행위 성립과 위자료 산정의 다툼
3.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인정과 위자료 판단의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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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판시사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중략)
판결이유 발췌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