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가족 경영 법인 채권 회수와 법리 검토: 영업권·대여금 반환 시 통정허위표시와 자기거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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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자가 가족 경영 법인으로 전환하며 체결한 영업권 양도 및 대여금 계약에 대해, 법인 측은 대표자 변경 후 실체 없는 통정허위표시이자 이사회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임을 이유로 대급 지급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세무 신고와 일부 변제 사실을 근거로 계약의 실질적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실질적 1인 회사 형태에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사회 승인 흠결이 거래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금의 일부 변제는 민법상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잔여 영업권 대금과 대여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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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1990년대부터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족 법인으로 전환하며 영업권 양도계약과 임대차보증금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법인은 초기 일부 대금을 변제하였으나, 대표자 변경 이후 잔여 영업권 양도대금과 대여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잔존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피고 법인은 해당 거래가 실질 없는 허위 계약임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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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상법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 제6호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판결요지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