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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1. 의의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제108조 제1항).
2. 구별개념
가. 은닉행위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행위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한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증여를 은닉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증여는 은닉행위에 해당하고, 매매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은닉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허수아비행위
배후자가 법률행위의 전면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경우 타인(허수아비)을 표면에 내세워 법률행위를 하게 시키고, 그 법률행위 결과 허수아비가 취득한 권리를 다시 배후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일종의 간접대리로서 허수아비에게 법률효과를 받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존재하므로 유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다. 신탁행위
어떤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진정한 권리이전의사가 있고 그 의사대로 타인에게 권리가 이전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