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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주주총회결의가 있더라도 결의의 내용이나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결의는 그 성립 과정에 다수인의 의사와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결의가 이루어지면 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각종의 후속행위가 행하여지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무효ㆍ취소의 일반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단체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다수인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
그래서 상법은 단체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① 하자의 유형을 법정하고,
② 그 하자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함으로써만 주장할 수 있게 하며,
③ 소의 종류를 하자의 유형에 따라 취소의 소, 무효 확인의 소, 부존재 확인의 소, 부당결의 취소ㆍ변경의 소 4가지로 법정하고,
④ 그에 관한 판결의 효력을 별도로 정하였다.
[각 소의 비교]
구분 | 취소의 소 | 무효확인의 소 | 부존재확인의 소 | 취소ㆍ변경의 소 |
소의 원인 | 절차의 하자 (법령ㆍ정관 위반)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 결의 내용의 법령위반 | 절차의 중대한 하자 | 내용의 하자 |
소의 성질 | 형성의 소 | 형성소송설 v. 확인소송설 | 형성의 소 | |
원고 | 주주(소제기 시로부터 판결 확정 때까지 주주 자격 계속 유지해야 함)ㆍ이사ㆍ감사 | 소의 이익이 있는 자 | 특별이해관계로 인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 | |
피고 | 회사 | |||
제소기간 | 결의일로부터 2월 이내 | 제한 없음 | 결의일로부터 2월 이내 | |
소의 절차 | 전속관할, 소제기 공고, 병합심리, 담보제공 명령, 등기 등 모두 동일 | |||
재량기각 | 가능 | 불허 | ||
판결의 효력 | 대세효 및 소급효 있음, 패소원고의 책임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