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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1. 의의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 상태를 깨뜨리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이다(제178조). 이러한 시효의 중단은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준용된다(제247조 제2항).
2. 취지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 중 그 사실상의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니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이른바, 시효중단이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3. 구별개념
소멸시효 정지는 시효의 진행이 잠시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일단 진행한 시효기간은 유효하다는 점에서 새롭게 시효기간이 진행하는 중단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