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호텔 운영 도급비 청구와 무변론 판결: 대표자 연대보증과 합의관할을 담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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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호텔의 객실·식음료 운영과 미화 관리를 맡았으나 5개월분 도급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회사가 도급인 회사와 그 대표자를 상대로 도급비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원인은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비 지급의무, 계약 종료 뒤의 서면 지급약정과 대표자의 연대보증, 합의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제1심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으로 갈음하고 피고들에게 청구취지대로 연대 지급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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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텔 운영 도급계약과 5개월분 도급비 미지급의 경위
청구원인에 따르면 원고는 인력 공급업, 건물관리 용역업, 청소관리업, 시설경비업,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1은 부동산 개발·관리·분양 및 매매업,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피고 1과 지방 소재 호텔의 객실 및 식음료 운영 전반, 객실 관리 및 미화 관리 등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1이 매월 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약 12개월의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도급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1이 계약 기간 8번째 달분부터 마지막 달분까지 5개월분의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5개월분 청구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억 원대였고, 10번째 달 중순경 2천만 원대가 입금되어 미수금은 1억 원대였으며, 그 미수금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5건이 발행되었다고 하였다.
원고는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피고 1이 미지급 도급비가 1억 원대임을 확인하고 약 1개월 반 뒤까지 지급하기로 서면으로 약속하였으며, 피고 2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도급계약의 합의관할 조항에 따라 피고 1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도급비와 연대보증, 관할을 둘러싼 청구원인의 다섯 요소
3. 무변론 판결의 이유 구조와 청구원인에 적용되는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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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