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계약
  • 286. [사례분석] 호텔 운영 도급비 청구와 무변론 판결: 대표자 연대보증과 합의관할을 담은 청구원인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86.

[사례분석] 호텔 운영 도급비 청구와 무변론 판결: 대표자 연대보증과 합의관할을 담은 청구원인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호텔 운영 도급비 청구와 무변론 판결: 대표자 연대보증과 합의관할을 담은 청구원인
[사례분석] 호텔 운영 도급비 청구와 무변론 판결: 대표자 연대보증과 합의관할을 담은 청구원인


<핵심 요약>

호텔의 객실·식음료 운영과 미화 관리를 맡았으나 5개월분 도급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회사가 도급인 회사와 그 대표자를 상대로 도급비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원인은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비 지급의무, 계약 종료 뒤의 서면 지급약정과 대표자의 연대보증, 합의관할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제1심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으로 갈음하고 피고들에게 청구취지대로 연대 지급을 명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호텔 운영 도급계약과 5개월분 도급비 미지급의 경위

 

청구원인에 따르면 원고는 인력 공급업, 건물관리 용역업, 청소관리업, 시설경비업,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1은 부동산 개발·관리·분양 및 매매업,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피고 1과 지방 소재 호텔의 객실 및 식음료 운영 전반, 객실 관리 및 미화 관리 등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1이 매월 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약 12개월의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도급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1이 계약 기간 8번째 달분부터 마지막 달분까지 5개월분의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5개월분 청구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억 원대였고, 10번째 달 중순경 2천만 원대가 입금되어 미수금은 1억 원대였으며, 그 미수금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5건이 발행되었다고 하였다.

 

원고는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피고 1이 미지급 도급비가 1억 원대임을 확인하고 약 1개월 반 뒤까지 지급하기로 서면으로 약속하였으며, 피고 2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도급계약의 합의관할 조항에 따라 피고 1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도급비와 연대보증, 관할을 둘러싼 청구원인의 다섯 요소

 

  • 가. 도급계약에 따라 5개월분 도급비의 지급을 구한 근거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한다. 원고는 호텔 운영과 객실·미화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1이 매월 청구하는 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업무 수행과 약정된 월별 도급대금의 미지급이 청구원인의 첫 요소다.

 

  • 나. 미지급액 확인과 지급약정,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근거로 든 청구

    원고는 계약 종료 다음 날 피고 1이 미지급 도급비를 1억 원대로 확인하고 지급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약속하였으며, 피고 2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의 도급비 채무와 대표자의 보증채무가 함께 청구되었다.

 

  • 다. Q: 지연손해금 이율이 소장 부본 송달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채무의 성질과 소송의 단계에 따라 이율의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하고, 원고는 지급약정 기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이 상사법정이율을 구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그 위임은 연 100분의 40 이내이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는 단서로 제외된다.

 

  • 라. 도급계약의 합의관할 조항으로 제1심 관할법원이 정해지는지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도급계약 제18조 1항이 계약 관련 분쟁에 관하여 피고 1 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정하였고, 피고 1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어 소가 제기된 법원이 합의관할 법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마. 변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결서의 기재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3. 무변론 판결의 이유 구조와 청구원인에 적용되는 법리

 

  • 나. 지급약정과 연대보증도 청구원인 기재로 주문에 이어졌다

    청구원인에는 도급인 회사가 계약 종료 다음 날 미지급 도급비 1억 원대를 확인하고 약 1개월 반 뒤까지 지급하기로 서면으로 약속하였다고 적혀 있다. 청구원인에는 대표자가 연대보증하였다고 적혀 있다. 판결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이 연대하여 1억 원대를 지급하라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 다. Q: 주문이 정한 두 이율은 어느 조문에서 오는 것일까?

    주문은 지급약정 기한 다음 날부터 각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앞의 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정한 상법 제54조에, 뒤의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이율에 대응한다. 소장 부본 송달일은 피고별로 달랐다.

 

  • 마.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들었는데, 같은 항은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이면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등만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한다. 판결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게 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따라 금원 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붙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민사소송법 제29조 (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9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