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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사례분석] 사업자금 대여금의 상사 소멸시효: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와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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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사업자금 대여금의 상사 소멸시효: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와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사례분석] 사업자금 대여금의 상사 소멸시효: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와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핵심 요약>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원고가 마지막 변제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연대보증인까지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운 사건이다. 쟁점은 사업자금 대여금채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연대보증인의 송금이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승인인지였다. 제1심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이 시효로 소멸해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보아 본소를 기각하였고,시효완성 뒤 보증인이 갚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반소를 인용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차용증 세 장과 오랜 뒤의 연대보증인 송금

 

원고는 피고 회사에 1억 원대를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1과 피고 회사는 원금의 1.5배인 1억 원대를 약 4개월 뒤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써 주었다. 피고 3은 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약 1개월 뒤에는 원고와 피고 3이 피고 회사에 각 5천만 원대를 보냈고, 피고 회사는 두 사람에게 합계 1억 원대의 차용증을 따로 써 주었다.

 

첫 송금 약 2개월 반 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업자금으로 1억 원대를 다시 송금하였고, 피고 1과 피고 회사는 원금의 1.5배를 약 2개월 뒤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써 주었으며 피고 3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 대여금 송금 약 4개월 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억 원대와 7천만 원대를 이틀에 걸쳐 보냈다. 피고 회사는 약 7개월 뒤 1억 원대를 약 1개월 뒤까지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었고, 약 9개월 뒤 1천만 원대를 보냈다.

 

그 뒤 피고 3이 이 대여금 송금 약 4년 6개월 뒤와 약 6년 4개월 뒤 원고에게 각 3천만 원대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금 1억 원대와 연 25%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3은 원고에게 송금한 3천만 원대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25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3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주채무자와 상사시효, 시효 뒤 변제를 둘러싼 다툼

 

  • Q: 회사에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

    회사가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이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를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본다.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가. 대여금의 주채무자가 대표이사 개인인지 회사인지

    원고는 피고 1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에 피고 회사를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반대로 차용인은 피고 회사이고 피고 1은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날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차용증에 피고 1과 피고 회사가 함께 차용인으로 적힌 상태에서 누구를 주채무자로 볼지가 문제 되었다.

 

  • 나. 사업자금 대여금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원고는 대여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의 이자를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1·2차 대여금에서 최고이율을 넘어 변제한 금액과의 상계도 주장하였다.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가 함께 빌린 사업자금 대여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되었다.

 

  • 다. 연대보증인의 송금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승인인지

    원고는 피고 3이 보낸 3천만 원대가 피고 1에게서 받아 이체한 돈이므로 피고 1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함께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다. 보증인이 보낸 돈의 출처를 주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가 시효중단 판단을 가르는 쟁점이었다.

 

  • 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피고 3은 두 차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따르는 성질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쟁점이었다.

 

  • 마. 시효완성 뒤 보증인이 갚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피고 3은 반소로 원고에게 3천만 원대와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원고는 피고 3이 보낸 두 차례의 3천만 원대가 대여금 송금일부터 약 2년 5개월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소멸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을 원고가 보유할 수 있는지가 반소의 쟁점이었다.
     

3. 처분문서와 상사시효, 부종성에 따른 결론

 

  • 가. 차용증에 함께 적힌 대표이사와 회사가 모두 주채무자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가 피고 1과 피고 회사임은 차용증 기재상 명백하다는 것이다. 원고의 피고 1 개인 대여 주장과 피고들의 회사 단독 차용 주장은 모두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기재에 반하는 주장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나. 회사의 사업자금 차입은 보조적 상행위라 5년 시효가 지났다

    법원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을 들어,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의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회사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소가 피고 회사의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변제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다. 보증인이 보낸 돈의 출처가 증명되지 않아 채무승인이 없다

    법원은 원고가 낸 서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3이 보낸 3천만 원대의 출처가 피고 1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설사 피고 3이 피고 1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 3의 계좌에 들어온 돈은 기존의 피고 3 소유 돈과 혼화되어 피고 1의 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시효중단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있어,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라. Q: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인도 책임을 벗을까?

    이 사건 법원은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고 3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마. 소멸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주채무인 피고 1과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가 마지막 변제일부터 5년이 지난 때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피고 3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피고 3은 주채무 시효완성 약 7개월 뒤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금으로 3천만 원대를 송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미 소멸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지연손해금은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연 12%로 인정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3조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상법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 2010. 5. 14.>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매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상인이 아닌 양수인 간의 매립지 양도약정에 기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매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상인이 아닌 양수인 간의 매립지 양도약정에 기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고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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