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사업자금 대여금의 상사 소멸시효: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와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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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원고가 마지막 변제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연대보증인까지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운 사건이다. 쟁점은 사업자금 대여금채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연대보증인의 송금이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승인인지였다. 제1심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이 시효로 소멸해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보아 본소를 기각하였고,시효완성 뒤 보증인이 갚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반소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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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 세 장과 오랜 뒤의 연대보증인 송금
원고는 피고 회사에 1억 원대를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1과 피고 회사는 원금의 1.5배인 1억 원대를 약 4개월 뒤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써 주었다. 피고 3은 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약 1개월 뒤에는 원고와 피고 3이 피고 회사에 각 5천만 원대를 보냈고, 피고 회사는 두 사람에게 합계 1억 원대의 차용증을 따로 써 주었다.
첫 송금 약 2개월 반 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업자금으로 1억 원대를 다시 송금하였고, 피고 1과 피고 회사는 원금의 1.5배를 약 2개월 뒤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써 주었으며 피고 3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 대여금 송금 약 4개월 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억 원대와 7천만 원대를 이틀에 걸쳐 보냈다. 피고 회사는 약 7개월 뒤 1억 원대를 약 1개월 뒤까지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었고, 약 9개월 뒤 1천만 원대를 보냈다.
그 뒤 피고 3이 이 대여금 송금 약 4년 6개월 뒤와 약 6년 4개월 뒤 원고에게 각 3천만 원대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금 1억 원대와 연 25%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3은 원고에게 송금한 3천만 원대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25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3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주채무자와 상사시효, 시효 뒤 변제를 둘러싼 다툼
3. 처분문서와 상사시효, 부종성에 따른 결론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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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 2010. 5. 14.>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매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상인이 아닌 양수인 간의 매립지 양도약정에 기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매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상인이 아닌 양수인 간의 매립지 양도약정에 기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매립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고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