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가 대리한 대여금 본소·반소의 결과
회사에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회사와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에게 원금 1억 원대와 연 25%의 이자를 함께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중영 변호사가 제1심에서 피고인 대표이사와 회사, 연대보증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이미 받아 간 돈을 돌려달라는 반소도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제1심 법원은 대여금채권의 5년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소에서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에게서 받은 3천만 원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하여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2. 1.5배 상환 차용증과 수년 뒤 보증인이 보낸 돈
원고는 피고 회사에 1억 원대를 보냈고, 대표이사와 회사는 원금의 1.5배를 약 4개월 뒤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써 주었으며 연대보증인이 날인하였습니다. 약 2개월 반 뒤 사업자금으로 보낸 1억 원대에도 같은 방식의 차용증과 연대보증이 붙었고, 회사는 그 뒤 약 9개월 사이에 1억 원대와 7천만 원대, 1천만 원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약 4개월 뒤 회사가 보낸 1억 원대와 그다음 날 보낸 7천만 원대가 각각 앞선 두 대여금의 변제였을 뿐 이 대여금에 충당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뒤 연대보증인이 사업자금 송금일부터 약 4년 6개월 뒤와 약 6년 4개월 뒤 원고에게 각 3천만 원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표이사에게서 나온 것이라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대여금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맞섰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4. 회사 대여금과 보증을 둘러싼 분쟁에서 살필 점
이 판결은 회사가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이면 대표이사 개인이 함께 차용인으로 적혀 있어도 전원에게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제1심 판단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와 함께 차용인으로 적힌 경우에도 차용증 기재가 주채무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의 책임도 함께 사라지고, 그 뒤 보증인이 변제 명목으로 보낸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업자금 대여금의 상사 소멸시효: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와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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