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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회사 사업자금 대여금 청구 기각과 보증인 반소 인용 - 시효 뒤 갚은 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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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3:40

1.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가 대리한 대여금 본소·반소의 결과

 

회사에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회사와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에게 원금 1억 원대와 연 25%의 이자를 함께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중영 변호사가 제1심에서 피고인 대표이사와 회사, 연대보증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이미 받아 간 돈을 돌려달라는 반소도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제1심 법원은 대여금채권의 5년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소에서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에게서 받은 3천만 원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하여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2. 1.5배 상환 차용증과 수년 뒤 보증인이 보낸 돈

 

원고는 피고 회사에 1억 원대를 보냈고, 대표이사와 회사는 원금의 1.5배를 약 4개월 뒤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써 주었으며 연대보증인이 날인하였습니다. 약 2개월 반 뒤 사업자금으로 보낸 1억 원대에도 같은 방식의 차용증과 연대보증이 붙었고, 회사는 그 뒤 약 9개월 사이에 1억 원대와 7천만 원대, 1천만 원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약 4개월 뒤 회사가 보낸 1억 원대와 그다음 날 보낸 7천만 원대가 각각 앞선 두 대여금의 변제였을 뿐 이 대여금에 충당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뒤 연대보증인이 사업자금 송금일부터 약 4년 6개월 뒤와 약 6년 4개월 뒤 원고에게 각 3천만 원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대표이사에게서 나온 것이라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대여금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맞섰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 가. 차용증에 적힌 대로 대표이사와 회사가 모두 주채무자였습니다

    원고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빌려주었다고, 피고들은 회사가 차용인이라고 서로 달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 모두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기재에 반하는 주장이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기재상 대표이사와 회사가 함께 주채무자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나. 회사가 빌린 사업자금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을 들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상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대로 차용인 가운데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상법이 적용되므로, 이 대여금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소는 회사의 마지막 변제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되었습니다.

 

  • 다. 보증인이 보낸 돈은 대표이사의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연대보증인이 보낸 3천만 원대의 출처가 대표이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사 대표이사에게서 입금받은 돈이 있더라도 보증인의 계좌에 들어온 돈은 기존의 보증인 소유 돈과 섞여 대표이사의 돈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시효중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자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에게도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연대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은 청구도 이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마. Q: 시효가 지난 뒤 보증인이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완성 약 7개월 뒤 차용금 변제금으로 3천만 원대를 보냈으므로, 원고가 이미 소멸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환할 돈에는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었습니다.
     

4. 회사 대여금과 보증을 둘러싼 분쟁에서 살필 점

 

이 판결은 회사가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이면 대표이사 개인이 함께 차용인으로 적혀 있어도 전원에게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제1심 판단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와 함께 차용인으로 적힌 경우에도 차용증 기재가 주채무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의 책임도 함께 사라지고, 그 뒤 보증인이 변제 명목으로 보낸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업자금 대여금의 상사 소멸시효: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와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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