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의 의의 및 분류
1. 상행위의 의의
상행위란 ‘기업이 유통활동으로서 하는 영리행위’를 말한다.
2. 상행위의 분류
(1)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1) 영업적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란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업으로’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46조의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 하고,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를 「준상행위」라고 한다(상법 제66조).
2) 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상법 제47조 제1항). 이때의 상인은 당연상인이든 의제상인이든 소상인이든 불문한다. 그리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상인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영업자금 차입, 상업사용인의 고용, 사무소의 구입 또는 임차 등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본다.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47조 제2항).
(2)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1) 일방적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란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甲이 상인이 아닌 乙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용하면 이 금전차용행위는 甲에게만 상행위가 되고 乙에게는 상행위가 되지 않는다.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에도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상법 제3조). 위 예에서 乙은 甲에게 상사법정이율 연 6%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54조),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당사자의 한편이 수인인 경우 그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된다.
2) 쌍방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란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매상과 소매상 간의 매매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쌍방적 상행위에 상법이 적용됨은 당연하다. 나아가 상법규정 중에는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되는 것도 있다.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상사매매(상법 제67조~제71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