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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호텔 객실·미화 도급비 1억 원대 전부 인용 - 5개월 밀린 대금과 서면 지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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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4:40

1.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가 수행한 도급비 청구의 전부 인용

 

이 사건은 용역회사가 호텔의 객실·식음료 운영과 객실·미화 관리를 맡았으나 약 12개월의 계약 기간 가운데 마지막 5개월분 도급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계약이 끝난 뒤 도급인 회사는 미지급액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지급을 약속하였고, 그 대표자는 연대보증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급인인 의뢰인을 제1심에서 대리하여 도급인 회사와 그 대표자를 상대로 미지급 도급비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변론 없이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두 상대방에게 연대 지급을 명하였고,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2. 호텔 운영 용역 뒤 5개월간 밀린 도급비의 경위

 

의뢰인은 인력 공급과 건물관리, 청소관리, 시설관리 등을 하는 법인이고, 상대방 회사는 부동산 개발·관리·분양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지방 소재 호텔의 객실 및 식음료 운영 전반과 객실·미화 관리를 맡는 약 12개월의 도급계약을 맺었고, 상대방 회사가 매월 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계약 기간 8번째 달분부터 마지막 달분까지 5개월분 도급비가 밀렸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청구액 2억 원대 가운데 2천만 원대만 입금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상대방 회사는 미지급액이 1억 원대임을 확인하고 약 1개월 반 뒤까지 지급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였고, 그 대표자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의 청구원인과 판결 구조

 

  • 가. 도급계약과 월별 미수금 내역을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도급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상대방 회사가 5개월분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월별 청구액과 입금액, 미수금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므로, 월별 청구액과 입금액을 대조한 미수금 내역이 청구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 나. 서면 지급약정과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다음 날 작성된 지급약정과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근거로 대표자에게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청구취지대로 두 상대방이 연대하여 1억 원대를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 다. Q: 지연손해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율이 달라집니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지급약정 기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정한 상법 제54조의 연 6%를,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위임한 연 12%를 구하였습니다. 판결은 이 이율을 그대로 주문에 반영하였고, 소장 부본 송달일이 상대방마다 달라 기산일도 각각 정해졌습니다.

 

  • 라. 계약서의 합의관할 조항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급계약 제18조 1항이 상대방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한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 마. 변론 없이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금원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4. 밀린 용역 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갖춰 둘 서면

 

이 사건에서는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주문에 반영되었습니다. 월별 청구액과 입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표로 정리해 두면 미수금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역이 끝날 무렵 미지급액을 서면으로 확인받고 지급기한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지급약정 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청구되었습니다. 도급인이 회사라면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함께 받아 두는 것도 회수 가능성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의 합의관할 조항도 소 제기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원 최중영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용역 대금 미지급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호텔 운영 도급비 청구와 무변론 판결: 대표자 연대보증과 합의관할을 담은 청구원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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