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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이자 있는 민사채권의 이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연 5%이다(민법 제379조). 반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다(상법 제54조). 기업거래에서는 보통 자금 수요가 크고, 자금 이용에 따른 이익도 크기 때문에 법정이율을 인상한 것이다. 여기서 상행위는 쌍방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상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관련판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
관련판례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