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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비접촉 교통사고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 급제동과 부상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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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비접촉 교통사고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 급제동과 부상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
[사례분석] 비접촉 교통사고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 급제동과 부상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


<핵심 요약>

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꾼 차량을 피하려다 제동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물리적 충돌이 없는 제동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며, 동승자가 사고 몇 주 전 허리 수술을 받은 기왕증과 사고 전 자료 없이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의 한계를 들었다. 1심은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급제동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보험금 지급 뒤 이어진 구상 청구의 경위

 

교차로의 좌회전 전용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이 직진하려고 진로를 바꾸자,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제동하였다. 두 차량은 서로 부딪히지 않았으나, 제동한 차량(피보험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들이 입었다는 상해가 이 제동으로 생긴 것인지가 이후 소송의 중심 쟁점이 되었다.

 

피보험차량의 자동차상해담보 보험자인 보험사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와 제729조 단서,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피고들)에게 약 1,1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사는 피고 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해 진로를 바꾼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였다.

 

소송에서 보험사는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서 사고 기여도 30%가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구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책임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내세웠다. 형사 절차에서는 소송 전에 경찰이 이미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한 상태였다.

 

2. 대위 구상의 전제와 인과관계 증명의 다툼

 

  • 가. Q: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어떤 권리로 상대 차량 쪽에 구상하는가?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상대 차량 쪽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손해보험이면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인보험에 관한 제729조는 본문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대위를 금지하되, 단서에서 상해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위를 허용한다. 어느 경우든 보험사가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구상도 인정될 수 없다.

 

  • 나. 충돌 없는 제동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와 그 증명책임

    구상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운전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책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제3조 본문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조 단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한다. 어느 쪽이든 인과관계는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한 보험사가 제동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부담을 졌다.

 

  • 다. 사고 전 자료 없이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과 기왕증 자료의 평가

    보험사는 진료기록감정에서 사고 기여도 30%가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동승자가 사고 몇 주 전 허리 수술을 받았고 보험사 자문의도 기왕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고 반박하였다. 감정의 스스로 사고 전 수술 사실이 확인되면 감정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기 때문에, 사고 전 자료 없이 나온 감정 결과를 인과관계의 증거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형사 불송치결정이 민사상 인과관계 판단에 갖는 의미

    경찰은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검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기록을 반환하였다. 보험사는 불송치결정이 형사처벌에 이를 만큼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뜻일 뿐 민사상 과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서에 담긴 도로교통공단의 감속도 분석 결과와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관한 판례 법리를 인과관계가 없다는 근거로 들었다.

 

  • 마.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기여도 감액과 신의칙 주장

    피고들은 인과관계가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기왕증 기여도 70%를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의 모든 항목에 반영하고, 합의금과 치료비를 항목별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였다. 아울러 보험사가 자체 자문과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진술로 기왕증을 알 수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결과를 피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현출 증거의 평가 법리와 그 판단의 범위

 

  • 가. 대위의 대상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구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은 자동차상해보험이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짓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나. Q: 비접촉 사고에서 제동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구상 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증명책임을 진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구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심은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보험차량이 급제동한 것과 그 운전자·동승자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한다. 그 각 호는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와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각 호에 든다.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에 따라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제출을 구하자, 보험사는 사고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 다. 감정 결과는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자유롭게 평가하는 증거조사의 결과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한다. 진료기록감정에서 사고 기여도 30%가 제시되었더라도 그 결과는 이 판단의 재료 가운데 하나다. 1심 판결서는 감정 결과와 기왕증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따로 적지 않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만을 밝혔다.

 

  • 라. 불송치결정은 수사 단계의 처분이고 민사 판단은 증거로 따로 이루어진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치하도록 하고(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가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한다(제2호). 1심 판결서는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아무것도 설시하지 않았다. 민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스스로 사실을 판단하므로,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인과관계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 마. Q: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되었다면 기왕증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가?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라면 기여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를 다루었다. 이때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았다. 기여도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법리는 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한 결과를 전제로 하고, 이 사건 1심은 인과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기여도 감액과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판결서에 설시되지 않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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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3. 11.]

 

상법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3. 3. 28.]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甲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甲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그의 처(妻) 丁이 상해를 입자, 乙 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인 甲과 丁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甲과 丁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甲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甲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그의 처(妻) 丁이 상해를 입자, 乙 보험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인 甲과 丁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甲과 丁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정한 ‘자기신체사고’는 보통약관에서 정하는 위 보험계약의 담보종목 중 하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을 자동차상해 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자대위에서도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간주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으로서 그 보장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보험자의 구제가 가장 주된 목적이지 실손해를 초과하여 중복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닌데, 위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 특약에는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않은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는 규정이 없어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복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조항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통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위 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상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 회사의 보험자대위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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