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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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안 부딪힌 사고 보험사 구상 소송 전부 기각 - 보험금 서류 속 수술 3주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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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김병영 변호사2026-09-14 02:17
[성공 사례] 안 부딪힌 사고 보험사 구상 소송 전부 기각 - 보험금 서류 속 수술 3주 진술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성공 사례] 안 부딪힌 사고 보험사 구상 소송 전부 기각 - 보험금 서류 속 수술 3주 진술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보험사 구상금 소송에서 거둔 청구 기각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피하려고 옆 차로의 차량이 급히 멈추면서 탑승자가 다쳤다고 하면, 부딪히지 않은 사고라도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진로를 바꾼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보험금이 이미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행사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그 요건인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보험사가 진로를 바꾼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약 1,1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두 사람을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서 사고 기여도 30%가 제시되어 피고 쪽에 불리한 자료가 있었지만, 1심은 제동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제동 한 번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위

 

사고는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좌회전 전용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이 직진하려고 진로를 바꾸자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제동하였고, 두 차량은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제동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제동한 차량의 자동차상해담보 보험사는 두 사람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상법상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약 1,1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소송 중 진료기록감정에서 사고 기여도 30%가 제시되자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구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경찰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검찰도 별다른 조치 없이 기록을 반환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불송치결정이 형사처벌에 이를 증명이 부족하다는 뜻일 뿐 민사상 과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세운 주위적·예비적 방어의 다섯 갈래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세운 주위적·예비적 방어의 다섯 갈래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세운 주위적·예비적 방어의 다섯 갈래

 

  • 가. 답변서 단계부터 대위의 전제인 손해배상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소장을 받은 직후 답변서를 내어 구상금 청구의 기각과 소송비용의 보험사 부담을 구하였고, 이후 준비서면으로 논거를 단계적으로 넓혔습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상해보험의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가 행사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권리인 만큼, 주위적 주장의 초점을 그 권리의 요건인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두었습니다.

 

  • 나. 부딪히지 않은 사고라는 점과 진술과 진단의 불일치를 짚었습니다

    피고 쪽은 물리적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라는 점을 앞세우고, 제동한 차량 운전자의 초기 진술과 진단서의 진단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미한 제동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함께 폈습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에 따라 재판장에게 보험사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구석명신청으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제출을 촉구하였고, 보험사는 사고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 Q: 법원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무엇부터 살펴야 합니까?

    감정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보험사가 스스로 제출한 보험금지급품의서의 사고 접수 내용에서, 제동한 차량 운전자가 접수 당시 남편이 수술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한 진술을 찾아냈습니다. 이 진술을 기왕증 가능성이 높다는 보험사 자문의의 의견, 사고 전 자료가 제출되면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감정의의 추가의견과 연결해 감정 결과가 사고 전 자료 없이 나온 불완전한 것이라고 논증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감정 결과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다른 증거조사 결과와 함께 자유로운 심증으로 평가합니다.

 

  • 라. 불송치결정 자체보다 그 이유서의 분석 자료를 증거로 삼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가 정한 불송치 처리는 수사 단계의 판단이어서 민사상 책임을 곧바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불송치결정을 초기 방어의 기초로 삼되 결정 자체를 민사상 과실 부정의 근거로 내세우지 않고, 이유서에 담긴 도로교통공단의 감속도 분석 결과와 상해진단서 신빙성에 관한 판례 법리를 인과관계 부존재의 근거로 인용하였습니다. 피고 쪽은 이 분석을 들어 제동한 차량의 최대 감속도가 0.22g로 통상 급제동 감속도(0.8g)의 27.5% 수준이고 황색신호에 멈출 때의 일반적인 감속 수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마.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감액 주장을 따로 세웠습니다

    피고 쪽은 가사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왕증 기여도 70%를 모든 손해 항목에 반영해야 하고, 보험사가 기왕증을 알 수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결과를 피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인과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은 판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4. 보험사 소장을 받은 운전자·소유자가 짚을 기록

 

이 사건은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고 감정에서 사고 기여도까지 제시된 상황에서도, 구상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소액사건인 이 사건의 판결서는 이유를 한 문단으로 적었고, 감정이나 기왕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도 사고 접수 당시의 진술이나 감정의의 단서처럼 유리한 사실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서증을 하나씩 대조해 읽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선고 뒤에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으므로 판결서를 받은 뒤의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보험금 지급 서류와 감정서가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보험사가 낸 서류와 감정서를 대조해 인과관계의 공백을 짚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비접촉 교통사고 보험자대위 구상금 청구: 급제동과 부상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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