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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손해보험 보험자대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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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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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제681조, 제682조).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잔존물 또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주게 되는데, 이는 손해전보라는 손해보험의 성질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제729조 본문). 인보험의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보험 중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부정액보험, 즉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허용된다(동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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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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