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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접촉 교통사고의 민·형사적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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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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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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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촉 교통사고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

 

1. 민사적 쟁점: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비접촉 사고에서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교통사고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운전자의 과실 존재
  • 손해의 발생
  •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특히 비접촉 사고의 경우, 물리적 충돌이 없다는 특성상 '인과관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고의 경위, 충격의 정도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인과관계 부정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41272 판결

"차량이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승차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 차량의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음
  • 비접촉으로 정지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와 같이 법원은 비접촉 사고에서 물리적 충격의 경미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왕증(既存症)의 고려 및 입증책임: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7430 판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왕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판단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병이 기왕의 병력과 일치함
  • 사고 약 6개월 전 다른 교통사고로 유사한 진단을 받은 점
  • 사고 경위에 비추어 충격이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사 조언: 피해자로서는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직후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가해자 측에서는 기왕증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4노2094 판결>

사고 발생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부정됩니다.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속한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의 결정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운전자(피고인)는 오히려 방어운전을 통해 더 큰 사고를 막았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이 결정적 원인이었고, 차량 운전자는 오히려 방어운전을 했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적 쟁점 요약>

구분판단 기준
인과관계물리적 충격의 정도, 사고 경위
기왕증이전 병력, 치료 기록, 충격 경미성
운전자 과실주의의무 위반, 방어운전 여부

변호사 핵심 조언

비접촉 사고도 일반 교통사고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되지만,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특성상 '과실 인정' 및 '인과관계' 인정이 훨씬 엄격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주변 CCTV, 목격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 형사상 쟁점: 형사처벌의 가능성​

<업무상 과실의 존부가 관건>

비접촉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또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인천지방법원 2024노2094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과실을 부정하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의 결정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 피고인이 방어운전을 한 점

<사고후미조치 의무: 가장 중요한 형사적 쟁점>

변호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교통사고 발생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 의무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는 단지 도의적인 것이 아닌, 운전자에게 무과실이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위 인천지방법원 판결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어 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친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

이는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 발생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조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차를 세우고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 쟁점 요약>

범죄 유형성립 요건처벌 수준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인정

벌금 ~ 징역
사고후미조치죄사고 인지 후 구호조치 없이 이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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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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