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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유공자 비해당과 상이등급 기준미달 처분의 불복: 인용률과 제소기간이 갈리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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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비해당과 상이등급 기준미달 처분의 불복: 인용률과 제소기간이 갈리는 자리
국가유공자 비해당과 상이등급 기준미달 처분의 불복: 인용률과 제소기간이 갈리는 자리


<핵심 요약>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행정심판 처리 현황을 보면 인용률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7%에서 4.4% 사이이고, 2024년에는 1.9%로 내려갔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절차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옮겨지므로, 무엇을 언제까지 다툴지를 함께 정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공개된 행정심판 처리 현황이 보여 주는 것

 

국가보훈부는 홈페이지에 행정심판 처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는 요건확인과 상이등급 등으로 갈래를 나누어 접수와 처리, 재결의 내역과 인용률을 함께 싣는다.

 

인용률은 2020년 1.7%, 2021년 4.1%, 2022년 4.4%, 2023년 4.4%, 2024년 1.9%다. 2024년을 갈래별로 보면 요건확인이 0.2%이고 상이등급 등이 3.2%로, 두 갈래의 값이 크게 다르다.

 

표는 2023년부터 인용과 일부인용을 따로 적는다. 2024년 계를 보면 처리 1,219건 가운데 인용이 23건이고 일부인용이 17건인데, 공개된 인용률 1.9%는 인용 건수를 처리 건수로 나눈 값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 수치는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만 불복 수단을 고를 때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비율만이 아니라, 어느 절차를 거치면 다음 절차의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다.

 

2. 불복을 정하기 전에 갈라야 하는 세 가지

 

  • 가. 상이등급 기준미달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갈린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은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을 상이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그 판정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같은 법 제6조의3 제3항 제1호는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기준미달이라는 말은 요건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요건은 인정되었으나 등급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 나. 행정심판을 거칠지 말지는 선택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다. Q: 국가유공자 비해당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은 함께 다투는가?

    하나의 신청에서 두 결정이 함께 나온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두 법률의 요건이 한 번에 판단된다. 그래서 비해당 결정도 두 갈래로 나오고,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어떤 관계로 세울지가 다음 물음이 된다.
     

3. 다투는 자리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

 

  • 가. 상이등급 기준은 법령 문언을 해석하는 문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은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7급 8122호 제3유형을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경도의 기능장애는 같은 등급의 다른 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뜻한다고 하였다. 현행 [별표 4] 7급 8122호 다목은 그 자리를 바꾸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 Ⅲ 이상인 경우를 든다.

 

  • 나. Q: 행정심판을 거치면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기산점이 옮겨진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제기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 다. 두 취소 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놓인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두 지위를 구분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두 처분의 취소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고, 두 취소 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함께 밝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9.15, 2023.3.4>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1.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2023.3.4>

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⑥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5>

 

⑦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9.15, 2023.3.4>

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⑧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6, 2023.3.4>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22.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7. 27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 7.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7급 812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7급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다)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 Ⅲ 이상인 경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뜻 및 이때 ‘경도의 기능장애’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제3유형)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제1유형)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

 

[2]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두 처분의 취소 청구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이유 발췌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두 처분의 취소는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두 처분의 취소 청구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병합의 형태가 단순 병합인지 주위적·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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