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뜻 및 이때 ‘경도의 기능장애’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제3유형)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제1유형)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공2016하, 94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앞에서 본 대로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은 위 영에서 정하여진 구체적인 재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이나 영의 위임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고, 또 단지 예시적인 것에 그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두1092 판결 참조).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 4 중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인 제1유형, 제2유형 및 제3유형은 영 [별표 3이 정한 7급 8122호 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각각 독자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제1유형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이고, 제2유형은 관절의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경우로서 기능장애 여부의 판정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한 반면, 제3유형은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퇴행성이 명백한 경우’로서 그 의미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위 2016두33186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정판)은 ‘관절 불안정성’, ‘관절 강직’, ‘외상 후 관절염’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하지장애를 평가하는데, ‘슬관절 외상 후 관절염’ 부분에서 관절간격의 감소가 관찰되는 면적의 비율 등에 따라 경도, 중도, 고도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한 정형외과 분야에서 관절의 퇴행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Kellgren-Lawrence(KL)방법’은 방사선 사진상 골극(骨棘, Osteophyte), 관절간격 감소(Joint space narrowing)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분류하고 있다.
라. 결국 상이등급 7급 8122호 중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제3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제1유형의 관절 운동가능영역 제한이나 제2유형의 관절 불안정성이 아닌 외상 후 관절염으로서 관절간격이 감소된 면적이나 골극이 형성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이 제1유형이나 제2유형에서 정한 기능장애의 정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수준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