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비해당 결정을 받고 행정심판을 권유받는 국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셨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으시거나, 요건은 인정되었는데 상이등급 기준미달 결정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라는 권유를 받으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니 권유를 받으셨다면 먼저 그 절차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과, 그 절차를 거쳤을 때 소송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인용률 수치를 읽으실 때 함께 보아야 하는 것
국가보훈부가 공개한 행정심판 처리 현황을 보면 인용률은 2020년 1.7%, 2021년 4.1%, 2022년 4.4%, 2023년 4.4%, 2024년 1.9%입니다. 2024년을 갈래별로 보면 요건확인이 0.2%, 상이등급 등이 3.2%로 값이 크게 갈립니다.
표는 2023년부터 인용과 일부인용을 따로 적고 있습니다. 2024년 계를 보면 처리 1,219건 가운데 인용이 23건, 일부인용이 17건이며, 공개된 인용률은 그 가운데 인용 건수만을 처리 건수로 나눈 값과 일치합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세 갈래
4. 결정문을 받으셨을 때 먼저 확인하실 것
공개된 인용률과 개별 사건에서 어떤 불복 절차를 선택할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갈래의 처분을 받으셨는지, 그 처분의 이유가 요건에 관한 것인지 등급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다툴 자리가 달라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결정문과 신체검사 결과를 놓고 어느 절차로 무엇을 다툴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 사정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국가유공자 비해당과 상이등급 기준미달 처분의 불복: 인용률과 제소기간이 갈리는 자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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