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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사례분석] 직접 증거 없는 강제추행의 인정: 사과 메시지와 사후 정황이 가진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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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직접 증거 없는 강제추행의 인정: 사과 메시지와 사후 정황이 가진 증명력
[사례분석] 직접 증거 없는 강제추행의 인정: 사과 메시지와 사후 정황이 가진 증명력


<핵심 요약>

이제 막 성인이 된 신입사원이 점심 식사를 빌미로 다가온 타 부서 팀장에게 허리와 손을 붙잡히는 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목격자도 영상도 없었으나 사건 직후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와 피해자가 곧바로 주변인에게 알린 정황이 진술을 떠받쳤다.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 쪽에서 먼저 안겨 왔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부인하였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사건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첫 직장에서 겪은 피해와 뒤늦은 결심

 

피해자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신입사원이었다. 사건 당일 다른 부서의 팀장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며 다가와 강제로 허리를 감싸 안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피해자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 사건 이후에도 이를 문제 삼으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에, 피해자는 끔찍했던 기억을 마음속에 묻어 두려 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를 매일 마주치면서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다.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여 사적인 친밀감이나 개인적 호감이 전혀 없는 사이였다.

 

2.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다투어진 지점

 

  • 가. 허리를 감싸 안고 손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 행위는 예고 없이 이루어진 접촉이어서 폭행이 추행보다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유형이 아니므로, 그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 나. Q: 몸이 얼어붙어 즉시 저항하지 못하면 추행이 부정되는가?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공포를 느껴 그 자리에서 저항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직장 내 불이익을 걱정해 문제 삼기를 미루었다. 저항의 유무와 신고까지 걸린 시간이 추행의 성립을 좌우하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다. 사건 직후의 사과 메시지와 주변인에게 알린 정황이 갖는 증명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따져 묻는 상황에서 해명이나 부인 없이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주변인에게 상황을 알렸다. 이 자료들이 단순한 정황에 머무는지, 아니면 진술을 떠받치는 근거가 되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직접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가해자는 조사에서 자신이 팔을 벌리자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안겼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였다. 목격자와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기습추행의 성립과 사후 정황의 평가

 

  • 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유형에서는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때의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나. 대처 양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상급자를 상대로 곧바로 저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 다. Q: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는 어떤 증거가 되는가?

    같은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정은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건 직후의 사과 메시지와 곧바로 주변인에게 알린 기록이 그러한 정황에 해당한다.

 

  • 라. 직접증거가 진술뿐이어도 신빙성이 인정되면 혐의를 세울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그 판단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하므로, 송치는 수사기관이 그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뜻이고 기소 여부의 판단은 검사에게 남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후략)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략)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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