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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 [사례분석]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강요된 촬영의 동의 판단과 삭제 요청 대화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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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사례분석]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강요된 촬영의 동의 판단과 삭제 요청 대화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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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강요된 촬영의 동의 판단과 삭제 요청 대화의 증명력
[사례분석]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강요된 촬영의 동의 판단과 삭제 요청 대화의 증명력


<핵심 요약>

교제 중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뒤 삭제 요청을 거부한 채 영상을 보관하고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 사건이다. 일부 영상은 강요로 촬영에 응한 것이고 일부는 촬영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한 암묵적 동의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해자 측의 설득 끝에 정식기소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헤어진 뒤에도 삭제되지 않은 영상과 폭력의 경위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두고, 헤어진 뒤 피해자가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지우지 않고 계속 보관한 사건이다. 영상이 모두 몰래 찍힌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한 영상과 피해자가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영상이 섞여 있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유출할까 두려워 여러 차례 지워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가 촬영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피해자 측은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도록 가해자의 카카오톡 표현과 유출 위험 속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들어 정식기소를 요청하였고, 검사는 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선고 직전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내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및 성폭력 치료강의 각 40시간을 함께 명하였다.

 

2. 강요와 몰래 촬영이 섞인 영상의 동의 다툼

 

  • 가. 강요로 응한 촬영과 몰래 한 촬영이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영상에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던 것과 가해자의 강요로 촬영에 응한 것이 함께 있었다. 강요에 못 이겨 응한 촬영까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 나. Q: 헤어진 뒤 삭제를 요청한 대화가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를 밝히는 자료가 되는가?

    피고인은 재판 단계까지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삭제해 달라고 부탁한 대화내역과,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몰랐던 영상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다. 사후의 대화내역과 피해자 진술이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다. 연인 간 촬영 사건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구한 의견

    연인 사이의 촬영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은 사건이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도록 가해자의 카카오톡 표현으로 범행의 악질성을 설명하였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실제 유출 위험이 있던 상황에서의 피해자 심리 상태도 함께 전하였다. 약식명령 청구와 공판 청구를 누가 정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라. 촬영과 폭행에 대한 형벌과 치료강의의 병과

    가해자는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폭력 및 성폭력 치료강의 각 40시간을 명하였다. 폭행죄의 처벌 조건과, 집행유예에 수강명령이 병과되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된다.
     

3. 동의 없는 촬영의 판단과 선고에 이른 법리

 

  • 가. 제14조 제1항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에 강요가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판단하는 사정이 된다.

 

  • 나. Q: 피해자 진술과 대화내역의 증명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이 먼저 드는 조건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같은 판결은 여기에 더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므로, 삭제를 애원한 대화내역은 피해자 진술과 함께 촬영 당시의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 다. 공소 제기 방식은 검사가 정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는 의견을 낸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 사건 검사는 피해자 측의 설득 끝에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 라.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고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에 병과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되,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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