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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사례분석] 연인 간 성관계 불법촬영의 입증: 삭제된 영상의 기수 성립과 자백 녹음의 보강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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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연인 간 성관계 불법촬영의 입증: 삭제된 영상의 기수 성립과 자백 녹음의 보강증거
[사례분석] 연인 간 성관계 불법촬영의 입증: 삭제된 영상의 기수 성립과 자백 녹음의 보강증거


<핵심 요약>

숙소에서 연인의 성적 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가해자가 현장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수치심에 그 영상을 즉시 삭제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다. 포렌식에서 영상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녹음 파일과 사건 이후의 2차 가해 정황이 의견서와 함께 제출되었다. 가해자는 촬영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해자와 5,000만 원에 비밀유지·연락금지·접근금지 조항을 담아 합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숙소에서 발견된 촬영과 현장 삭제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고,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해자는 관계를 가지던 중 가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부자연스럽게 침대 쪽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핑계를 대며 보여 주지 않으려 하였다.

 

실랑이 끝에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보여 주며 성적 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수치스러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발견한 영상 외에도 몰래 촬영하고 숨긴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다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피해자 측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요청하였으며,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녹음 파일과 사건 이후의 2차 가해 정황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포렌식에서 영상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가해자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다.

 

2. 영상 없는 불법촬영의 입증과 합의를 둘러싼 쟁점

 

  • 가. 현장에서 삭제된 영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기수에 해당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영상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삭제하였고 이후 포렌식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촬영된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촬영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 나. Q: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녹음만으로 촬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사건에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녹음 파일이 있었고, 피해자 측은 그 녹취록을 발췌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 인정 녹음과 함께 어떤 증거가 있어야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 다. 동기화된 다른 매체에 남은 영상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피해자가 현장에서 영상을 삭제하였더라도 동기화 기능으로 다른 매체에는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자 측은 고소장 제출 뒤 담당 수사관에게 가장 빠른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포렌식을 요청하였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합의 제안 금액과 부가 조항이 사건에서 갖는 의미

    가해자 측은 처음에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그 금액은 민사소송으로도 인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다. 합의금과 함께 어떤 조항을 합의서에 담아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기수 시기와 보강증거, 합의 조항에 적용된 법리

 

  • 가.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이고, 이후의 삭제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기계장치 속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었다면,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가해자가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가 확인한 뒤 삭제하였으므로, 그 삭제는 이미 기수에 이른 촬영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나.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고 정황증거도 된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하였다.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녹음 외에도 침대 쪽을 향한 카메라와 현장에서 영상을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고, 가해자는 촬영 사실이 인정되어 송치되었다.

 

  • 다. 불법촬영 범죄에서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나온 간접증거도 혐의사실과의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서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경향성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사정을 전제로 삼았다. 이 판결은 그런 사정이 있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파일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으면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한다. 같은 판결은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였다.

 

  • 라. Q: 수사 중 합의할 때 피해자는 금액 외에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가?

    피해자 측은 합의금뿐 아니라 이후의 피해를 막는 조항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합의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범행 후의 정황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합의는 처음 제시액의 두 배가 넘는 5,000만 원에 비밀유지·연락금지·접근금지 조항을 더하여 이루어졌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형사소송법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2026.8.4>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기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 위한 기준 /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甲에게 제공하고, 스스로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투약하고 甲에게 제공하였다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乙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2]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3회에 걸쳐 甲에게 제공하고, 2회에 걸쳐 스스로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더 불리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乙로부터 러미라 약 1,000정을 건네받아 그중 일부는 甲에게 제공하고, 남은 것은 자신이 투약하였다’고 자백하면서 투약방법과 동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여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乙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메시지 관련)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乙은 피고인의 최초 러미라 투약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피고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러미라 약 1,000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건네주었다고 하고 있고, 甲은 乙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러미라를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러한 乙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乙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투약하고 甲에게 제공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판시사항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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