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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사례분석] 어머니의 사실혼 상대에 의한 아동 추행: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과 지연 고소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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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례분석] 어머니의 사실혼 상대에 의한 아동 추행: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과 지연 고소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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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어머니의 사실혼 상대에 의한 아동 추행: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과 지연 고소의 입증
[사례분석] 어머니의 사실혼 상대에 의한 아동 추행: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과 지연 고소의 입증


<핵심 요약>

10살 때부터 어머니의 사실혼 상대에게 잠든 사이 반복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수십 년이 지나 고소에 이른 사건이다. 쟁점은 혼인신고가 없는 어머니의 사실혼 상대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오래된 피해를 정황증거로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였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딸이라 부르고 보호자 역할을 한 정황이 제출된 끝에 특정된 죄명이 모두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잠든 아이의 방에서 시작되어 수십 년 뒤 고소에 이른 경위

 

처음 범행이 있었을 때 피해자는 10살이었고, 가해자는 피해자 어머니의 사실혼 상대였다. 가해자는 잠든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신체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상습적으로 범행을 이어가다 유사성행위에 이르기도 하였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붙잡고 엄마한테 비밀로 하자며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그 뒤 수십 년 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무너진 채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다.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 고소를 결심하였고, 유년 시절 인터넷에 남긴 고민 글과 정신과 진료 기록, 가해자가 작성한 사과 편지가 정황증거로 확보되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사실상 아버지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특정된 죄명을 모두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사실혼 상대의 친족 여부와 오래된 피해의 입증을 둘러싼 쟁점

 

  • 가. 혼인신고 없는 어머니의 사실혼 상대가 친족에 해당하는지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저지른 강간이나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므로, 법률상 혼인이 없는 관계에서 형성된 인척도 그 친족에 드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친족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죄로 다루어지는지가 갈렸다.

 

  • 나. 잠든 아이에 대한 추행과 유사성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범행은 잠든 피해자에게 이루어졌고, 처음 범행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이었다. 신체를 만진 행위와 유사성행위는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다르므로, 각 행위가 형법의 준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의 친족관계 가중 규정과 13세 미만 가중 규정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를 행위별로 가려야 하였다. 처음 범행 뒤 상습적으로 이어진 범행이어서 각 행위 당시의 피해자 나이도 함께 확인되어야 하였다.

 

  • 다. Q: 수십 년 전 친족에게 당한 피해는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범행 뒤 수십 년이 지나 고소에 이른 사건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입증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고소가 늦어진 이유와 사건 당시 저항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유년 시절의 기록과 진료 기록, 사과 편지 같은 정황증거가 진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줄 방법도 함께 문제되었다.

 

  • 라. 오래된 친족 성범죄에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범행이 피해자의 유년 시절에 시작되어 고소까지 수십 년이 흘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일반 공소시효와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 특례 가운데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미성년자 피해자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특례가 각각 어떤 내용인지가 확인되어야 하였다. 어느 죄명으로 특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소시효 규정과 법정형도 달라진다.
     

3. 사실상의 친족 인정과 행위별 조문, 진술 평가에 적용된 법리

 

  • 가. Q: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대도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처벌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하고, 제5항은 그 친족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은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관한 것이고, 같은 내용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에 이어져 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딸이라 부르며 아버지 역할을 하였고 학교 행사에 학부모로 참석하였으며, 보호자가 없을 때 피해자를 대신 돌보았다는 정황이 제출되었다.

 

  • 나. 행위의 태양과 당시의 나이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을 유사강간으로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따로 정한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만을 정하고 유사강간에 관한 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와 유사성행위는 각 행위의 태양과 그 당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를 행위별로 가려야 한다.

 

  • 다.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드러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평가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물적 증거나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피해 사실을 밝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분상·정서상의 우열관계와 의존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러한 성적 침해행위가 가해자의 우월한 영향 아래에서 장기간 고착화되어 은밀하게 반복·계속되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가 늦어진 이유와 저항하지 못한 이유가 진술되도록 준비되었고, 유년 시절의 고민 글과 정신과 진료 기록, 사과 편지, 범죄피해평가 기록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었다.

 

  • 라. 미성년자 피해의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 피해에는 특례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등에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등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의 죄와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및 제5항의 죄 등을 범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특례들은 개정을 거쳐 도입되었으므로, 각 범행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범행 시기와 개정 법률의 부칙이 정한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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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③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 8. 22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7. 8. 22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1997. 8. 22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판시사항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략)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한 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행위는 친족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성폭력범죄의 실행에 이용하는 특성이 있어서,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가족 제도와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친족관계 자체에 의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내재하는 신분상·정서상의 우열관계, 친족 간의 부양이나 보호 또는 피보호의 관계에서 나오는 상호 신뢰성·의존성과 경제적 예속의 특성,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족구성원 간 원만한 관계나 가족공동체 유지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그 결과 구성원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억압적 기제가 작동하는 현실,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 등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주는 낙인효과와 위축감 등으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그 피해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폭력범죄를 가능하게 하였던 가족공동체 내의 구조적 폭력 상태에 묵인·순응한 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성적 침해행위가 가해자의 우월한 영향 아래에서 장기간 고착화되어 은밀하게 반복·계속되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판시사항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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