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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사례분석] 마사지 업소 종업원에 대한 강간: 종사 직업과 무관한 폭행·협박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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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마사지 업소 종업원에 대한 강간: 종사 직업과 무관한 폭행·협박의 판단
[사례분석] 마사지 업소 종업원에 대한 강간: 종사 직업과 무관한 폭행·협박의 판단


<핵심 요약>

유사 성행위가 금지된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 첫 방문 손님에게 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직후의 사과 녹음과 실장에게 보낸 메시지, 손톱으로 긁으며 저항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물려 강제성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마사지 종료 직전 이루어진 제압과 고소의 경위

 

피해자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었고 가해자는 처음 방문한 손님이었다. 해당 업소는 유사 성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었음에도 가해자는 입실 직후부터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당황한 피해자는 침착하게 샤워를 유도하며 그 상황을 넘겼다.

 

그러나 마사지 종료 직전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소파로 밀친 뒤 강제로 제압한 상태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몸을 손톱으로 긁으며 저항하였으나 신체적 격차 때문에 더 이상 격렬한 저항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건 강간이라며 실장에게 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과를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사과와 함께 치료비 명목의 돈을 건넨 뒤 급히 자리를 떴다. 피해자는 직업적 특성상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피해 사실이 왜곡될까 신고를 망설였으나, 깊은 고민 끝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되,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도록 정한다.

 

2. 종사 직업과 금전 수수를 둘러싼 다툼

 

  • 가. 피해자의 종사 직업이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은 유사 성행위가 금지된 업소의 종업원이 손님에게 피해를 입은 사안이라, 종사 직업 때문에 피해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다. 조문이 정한 요건에 피해자의 직업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가려야 했다.

 

  • 나. 손목을 잡아 소파로 밀친 뒤 제압한 행위가 폭행 요건을 채우는지

    가해자는 마사지 종료 직전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소파로 밀친 뒤 제압한 상태에서 간음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손톱으로 긁으며 저항하였으나 신체적 격차 때문에 더 격렬한 저항은 어려웠다. 이 정도의 유형력이 조문이 정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저항의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졌다.

 

  • 다. Q: 범행 직후에 건넨 금전은 합의된 관계의 근거가 되는가?

    가해자는 사건 직후 사과와 함께 치료비 명목의 돈을 건넸고, 뒤에 이 금전 수수를 합의된 성관계의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사정은 범행을 인정한 정황으로도 읽힐 수 있어 평가가 정면으로 갈렸다. 사후의 금전 수수를 성립 판단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이 되었다.

 

  • 라.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형사공탁이 양형에서 갖는 자리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재판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공탁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공탁을 양형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 마.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과 이수명령의 병과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져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유죄판결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구조도 함께 작동한다. 이 사건에서 어떤 요건이 채워져 집행유예와 부가처분이 붙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폭행·협박의 판단과 양형에 관한 법리 적용

 

  • 가. 조문은 피해자의 직업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형법 제297조의 문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므로 종사 직업이 그 침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판단의 축은 오직 폭행 또는 협박과 동의의 부재에 놓인다.

 

  • 나.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판단에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이 종합된다. 같은 판결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같은 기준을 밝혔으므로, 손목을 붙잡혀 소파로 밀쳐진 뒤 제압된 상태에서 손톱으로 긁으며 저항한 사정은 그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 다. Q: 사후의 금전 수수가 강제성을 지우는가?

    지우지 않는다. 강간죄의 성립은 간음 당시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로 판단되므로, 그 뒤에 오간 금전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정황의 하나로 놓인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사과와 함께 돈을 건넨 사정은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라. 일방적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지 않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를 밝혔다. 그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 마. 집행유예의 요건과 부가처분의 병과 구조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강명령을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하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이미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실형 선고가 유력해지자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3,000만 원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간음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공탁법 제5조의 2 (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판결요지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행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행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판시사항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판결요지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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