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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 [사례분석] 동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성립: 성별과 무관한 처벌과 촬영을 도운 가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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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사례분석] 동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성립: 성별과 무관한 처벌과 촬영을 도운 가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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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동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성립: 성별과 무관한 처벌과 촬영을 도운 가담자의 책임
[사례분석] 동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성립: 성별과 무관한 처벌과 촬영을 도운 가담자의 책임


<핵심 요약>

길거리에서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가 촬영자만이 아니라 가담자까지 가해자로 특정해 고소한 사건이다. 쟁점은 동성 사이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와,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하는지였다. 목격자 앞에서 범행을 시인한 녹음과 정신과 진료 기록이 함께 놓여 가해자 3인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길거리에서 잠든 사이 벌어진 일과 고소의 경과

 

피해자와 가해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마음이 맞아 가깝게 지내던 관계였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주량을 넘긴 피해자는 학교 앞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 버렸다.

 

다음 날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하의를 벗겨 신체가 드러난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피해자가 바로 따져 물었으나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고소 절차를 밟자 이번에는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다. 사건 이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태였으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며 고소를 이어갔다.

 

2. 성별과 가담 범위를 둘러싼 다툼

 

  • 가. 촬영대상자와 촬영자가 동성인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동성 사이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인하였다. 그래서 이 조문이 촬영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지, 아니면 성별을 가리지 않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였다. 조문의 문언과 그 보호법익이 그 판단의 출발점이었다.

 

  • 나. Q: 잠든 사이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가?

    가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므로, 촬영된 부위가 조문이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이 판단이 촬영자의 해명이나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까지 함께 보는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였으므로 촬영 당시의 정황을 무엇으로 재구성할지도 함께 확인되어야 하였다.

 

  • 다. Q: 직접 촬영하지 않고 촬영을 가능하게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이 사건에서 촬영을 한 사람은 한 명이었으나,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양쪽 팔을 붙잡고 하의를 벗긴 사람이 둘 더 있었다. 그래서 직접 촬영하지 않은 두 사람이 어떤 지위에서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처음 고소 당시에는 촬영자 한 명만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가담의 범위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다.

 

  • 라. 시인한 뒤 번복한 태도와 고소 취하 요구가 처분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가해자들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따져 묻자 범행을 시인하였으나, 수사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꾸어 혐의를 부인하였다. 또 수사가 진행되자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갔다. 그래서 시인한 뒤 번복한 사정과 취하 강요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처분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가 확인되어야 하였다.
     

3. 촬영의 성립과 공범 책임에 적용된 법리

 

  • 가.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을 뿐, 촬영대상자나 촬영자의 성별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이 조문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자유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 나. 신체 해당성은 객관적 기준과 촬영 경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정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가해자의 해명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 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된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 판단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를 본다.

 

  • 라. 시인한 뒤의 번복은 정황이 되고 범행 후의 정황은 양형의 조건이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 또 같은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형법 제51조 제4호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2026년 10월 1일까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하였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7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2026년 10월 2일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성폭력범죄 사건은 혐의에 대한 경찰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고, 위 형사소송법 규정은 같은 날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가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판시사항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

 

판결요지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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