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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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학교 선후배 동성 몰카 가해자 3인 모두 송치 - 목격자 앞에서 시인한 녹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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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10-08 02:26
[성공 사례] 학교 선후배 동성 몰카 가해자 3인 모두 송치 - 목격자 앞에서 시인한 녹음 파일-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학교 선후배 동성 몰카 가해자 3인 모두 송치 - 목격자 앞에서 시인한 녹음 파일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3인으로 넓힌 가해자 특정

 

동성 사이에 벌어진 불법촬영은 장난이라는 말로 덮이기 쉽습니다. 가해자가 그 말을 앞세우면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먼저 의심을 받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별이나 성정체성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촬영자 한 명만 특정되어 있던 사건의 가해자를 3명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잠든 의뢰인의 양쪽 팔을 붙잡고 하의를 벗긴 두 사람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지목하여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앤이가 주장한 대로 범행에 가담한 두 사람도 입건되었습니다. 가해자 3인 모두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송치되었습니다.

 

2. 잠든 사이 벌어진 일과 고소 이후의 2차 가해

 

의뢰인과 가해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마음이 맞아 가깝게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분은 함께 술을 마셨고, 주량을 넘긴 의뢰인은 학교 앞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 버리셨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하의를 벗겨 신체가 드러난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바로 따져 물으셨으나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고소 절차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1차 경찰조사를 다녀오신 뒤에 저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이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상태였으나, 가해자의 엄벌을 바라시는 뜻은 분명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처벌과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성별과 무관하게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동성 간의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조문의 문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을 뿐 성별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동성 사이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다는 해명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 나. 기록을 확보해 촬영 정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제출 자료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니 가해자는 일관되게 동성 간에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며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병원 내역서와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녹음 기록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이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촬영 각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까지 종합해 신체 해당성을 정한다고 보고 있어, 촬영 당시의 정황을 세우는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 다. Q: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까지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습니까?

    가담한 역할에 따라 가능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사람과 함께, 의뢰인이 잠든 상태에서 양쪽 팔을 붙잡고 하의를 벗긴 두 사람을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지목하여 가해자를 3명으로 특정하였습니다.

 

  • 라. 시인한 녹음과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죄질을 드러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목격자가 따져 묻자 가해자들이 스스로 범행을 시인한 녹음 파일이 있는 점과, 수사가 진행되자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2차 가해를 한 점을 들어 자백을 번복한 태도가 죄질에 미치는 무게를 강조하였습니다. 또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밝혀, 이 사건이 동성 간의 장난으로 간과되지 않도록 바로잡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동성 간 수치심 유발 영상 촬영, 공범까지 입건 강조해 3인 모두 송치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동성 사이의 불법촬영 피해에서 볼 점

 

피해자가 느낀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고, 성적 수치심은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별이나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성립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자체가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직접 촬영한 사람만이 아니라 신체를 드러나게 하거나 범행을 도운 사람도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가담자 전원을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자백을 번복하거나 고소 취하를 강요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범행을 시인한 녹음과 메시지의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시고, 이후의 협박 정황까지 따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별이나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의뢰인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어느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누구까지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동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성립: 성별과 무관한 처벌과 촬영을 도운 가담자의 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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