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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례분석] 강간미수·유사강간과 스토킹범죄의 경합: 간음 직전 중단의 실행 착수와 신고 저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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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례분석] 강간미수·유사강간과 스토킹범죄의 경합: 간음 직전 중단의 실행 착수와 신고 저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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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강간미수·유사강간과 스토킹범죄의 경합: 간음 직전 중단의 실행 착수와 신고 저지 연락
[사례분석] 강간미수·유사강간과 스토킹범죄의 경합: 간음 직전 중단의 실행 착수와 신고 저지 연락


<핵심 요약>

졸업 뒤 인스타그램으로 다시 연락이 닿은 고등학교 동창이 술자리 뒤 모텔 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며 간음하려 한 강간미수 사건이다. 가해자가 간음 직전에 범행을 멈추었고 그 뒤 신고를 막으려 연락하고 집 앞으로 찾아왔으므로, 강간의 실행의 착수와 신고 저지 행위의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모두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합의 뒤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동창과의 술자리 뒤 모텔 방에서 벌어진 범행과 이후의 접근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고, 졸업한 뒤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닿아 가해자의 집 근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시간이 늦어 피해자가 귀가할 막차가 끊기자 피해자 혼자 모텔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모텔 앞까지만 데려다주겠다고 하더니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겠다고 말을 바꾸었고, 방 앞에서는 자신도 술에 취해 잠깐만 쉬고 가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불편하였지만 고등학교 동창이라 믿고 허락하였는데, 가해자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억지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며 간음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벗어나려 하였으나 힘에 밀렸고, 가해자는 간음 직전까지 가서야 계속 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멈추었다.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으로 찾아오며 신고를 막으려 하였다.

 

피해자 측의 의견서 제출 뒤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모두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는 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한다. 재판 단계에서 합의금 7,0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다.

 

2. 간음 직전에 멈춘 범행과 신고 저지 행위의 쟁점

 

  • 가. 간음 직전에 멈춘 행위에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같은 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간음 직전에 범행을 멈추었다. 손가락을 넣은 행위가 유사강간으로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간음에 이르지 않은 행위에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 나. Q: 신고를 막으려고 연락하고 집 앞으로 찾아온 행위도 스토킹범죄가 되는가?

    범행 뒤 가해자는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으로 찾아왔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한다. 그 행위에는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같은 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한다. 신고를 막으려는 연락과 방문이 2차 가해를 넘어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갖추는지가 쟁점이 된다.

 

  • 다. 가해자의 접근을 멈추게 한 잠정조치와 경찰의 경고

    스토킹이 인정되면서 피해자 측은 잠정조치와 보호조치로 피해자의 신변을 지키려 하였다. 가해자는 잠정조치 결정과 경찰의 경고조치를 받은 뒤 스토킹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못하였다.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누가 어떤 요건으로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라. 합의 뒤에도 선고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 측 제안액 2,000만 원은 약 2개월의 협상 끝에 7,000만 원으로 높아졌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합의 뒤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를 함께 명하였다. 합의가 양형에 어떻게 참작되고 집행유예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병과되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된다.
     

3. 실행의 착수와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 가. 강간의 실행의 착수는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은 강간죄가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한편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나.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스토킹범죄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 판단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한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였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지고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경찰은 응급조치로 서면경고를 하고 법원은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조치들은 병과할 수 있다.

 

  • 라. Q: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형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이 선고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형 선고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되,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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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1 .>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1 .>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결요지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판시사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판시사항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 / 특정한 행위가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고 약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고(제1 행위) 약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제2  행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제1, 2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인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제1 행위는 약 10분, 제2 행위는 약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 상호 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개월 반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반복성’에 관한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의 제1, 2행위가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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