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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례분석] 이별 통보 뒤의 반복 연락과 스토킹범죄: 반복성의 특정과 잠정조치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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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이별 통보 뒤의 반복 연락과 스토킹범죄: 반복성의 특정과 잠정조치의 연장
[사례분석] 이별 통보 뒤의 반복 연락과 스토킹범죄: 반복성의 특정과 잠정조치의 연장


<핵심 요약>

성병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은 가해자가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 선물과 편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이어 간 스토킹범죄 사건이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기 전에 보호조치가 나오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연락을 종류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안전조치와 잠정조치가 신속히 결정되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해 사건이 길어지는 동안 잠정조치는 두 차례 연장되었고, 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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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별 통보 뒤 이어진 연락과 고소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과거 교제하던 사이였다. 교제 중 가해자가 성병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걸린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를 신뢰할 수 없어 이별을 통보하였고, 가해자는 헤어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이어 가고 선물을 보냈다.

 

가해자는 수백 통이 넘도록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받아 주지 않자 메신저로 선물을 전송하거나 피해자 집 우편함에 선물과 편지를 두고 갔다. 두 사람의 거주지가 가까워 피해자는 가해자가 언제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피해자는 스토킹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고소를 결심하였다. 경찰 조사를 거쳐 안전조치와 잠정조치가 결정되었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해 사건이 길어지는 동안 잠정조치는 두 차례 연장되었다. 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가해자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2. 반복된 연락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둘러싼 쟁점

 

  • 가. 전화·문자와 우편함에 둔 선물·편지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와 문자를 반복하고, 메신저로 선물을 보내거나 우편함에 선물과 편지를 두었다. 이 행위들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나. 수백 통의 연락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연락은 이별 통보 뒤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수백 통에 이르렀고, 우편함에 물건을 두는 행위도 되풀이되었다. 개별 행위를 넘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되는지와, 그 행위들을 어떻게 특정해 입증하는지가 문제되었다.

 

  • 다. Q: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고 찾아올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구할 수 있는가?

    가해자의 성향상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았고, 두 사람의 거주지도 가까웠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잠정조치를 누가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지와 피해자 측이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문제되었다.

 

  • 라. 혐의 부인으로 사건이 길어질 때 잠정조치의 연장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 진행이 길어졌고, 처음 결정된 잠정조치 기간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잠정조치를 몇 차례, 어느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었다.
     

3. 스토킹행위의 판단과 잠정조치에 관한 법리

 

  • 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연락과 물건 전달은 스토킹행위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한다. 같은 호 다목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라목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든다. 구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스토킹범죄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스토킹범죄가 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은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방대한 양의 일방적인 연락을 종류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 다. Q: 잠정조치는 누가 청구하고, 피해자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피해자는 그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은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한다.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등 각 호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제17조의4 제2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되 그 도중에는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2026년 10월 1일까지 같은 항은 '조사'에 참여한다고만 정하였고,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8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더해졌다. 이 사건 변호사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다.

 

  • 라. 잠정조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은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연장 때마다 잠정조치기간 연장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잠정조치는 두 차례 연장되었다. 2026년 10월 1일까지 제11조 제5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였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998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불송치결정 부분이 삭제되었고, 신설된 제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한다. 따라서 지금 잠정조치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효력을 잃고, 잠정조치기간과 두 차례 연장의 한도는 개정 전과 그대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

1.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3.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7. 11., 2026. 9. 29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11 .>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7. 1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1 .>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1 .>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4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판시사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판시사항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상대방과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판시사항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 / 특정한 행위가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고 약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고(제1 행위) 약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제2  행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제1, 2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인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제1 행위는 약 10분, 제2 행위는 약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 상호 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개월 반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반복성’에 관한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의 제1, 2행위가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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