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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례분석]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실명 없는 방송의 피해자 특정과 비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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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실명 없는 방송의 피해자 특정과 비밀 공개
[사례분석]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실명 없는 방송의 피해자 특정과 비밀 공개


<핵심 요약>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이른바 렉카 유튜버의 방송으로 온라인 2차 가해를 입은 사건이다. 가해자는 인적사항을 밝힌 적이 없어 특정성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방송에 드러난 사건명과 판결문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하였다. 강압으로 작성된 합의서를 자의로 썼다고 한 발언까지 더해져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조회수를 노린 방송이 이어진 2차 가해의 경위

 

피해자는 과거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이다. 그 사건이 다시 사회적으로 조명되면서 이른바 렉카 유튜버로 불리는 채널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과 과장된 정보를 반복해 유포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가해자는 그 렉카 유튜버들의 게시물을 리뷰하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채널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였다. 과거 사건의 가해자들은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때 작성된 합의서와 탄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던 시기에 가족들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었다.

 

가해자는 자신의 채널에서 그 합의서와 탄원서를 피해자가 자의로 작성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이미 수사와 재판 기록으로 확정된 사실을 뒤집어, 가해자들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옮긴 발언이었다.

 

가해자는 공개된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해 언급하였고,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면서 사건명까지 밝혔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명예훼손과 비밀 공개 금지 위반을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 이름 없는 지목과 사실 부정을 둘러싼 쟁점

 

  • 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발언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가해자는 수사를 받는 내내 정확한 인적사항을 언급한 적이 없고 단순한 뒷담화 형식이어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방송에는 사건명이 명시되었고 판결문이 화면에 노출되었으므로,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시청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나. Q: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을 부정한 발언은 거짓 사실의 적시인가?

    과거 집단 성폭행 사건은 수사와 재판 단계의 기록을 통해 이미 사실로 확정된 사안이다. 가해자는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합의서와 탄원서가 피해자의 자의로 작성되었다고 발언하였으므로, 그것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거짓 사실의 적시인지가 정면으로 다투어졌다.

 

  • 다.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방송에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의 적시와 별개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한다. 가해자의 방송은 다른 채널의 게시물을 리뷰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정보 전달로 읽힐 여지가 있었으므로, 조회수와 수익이라는 동기가 비방할 목적으로 평가되는지가 문제되었다.

 

  • 라. 성폭력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게 만든 방송이 비밀 공개 금지에 걸리는지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에 관한 금지를 두고 있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으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명, 판결문을 함께 내보냈으므로, 그러한 노출이 조문이 정한 공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 마. 경찰 조사 단계의 자료와 의견서만으로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사건에서는 방송 화면과 발언을 정리한 자료, 그리고 법리를 담은 의견서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판단의 재료가 되었다. 가해자가 끝까지 특정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자료만으로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조문과 판례가 특정성과 허위성을 가르는 기준

 

  • 가. 주위 사정을 종합해 지목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판단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제2항은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를 정할 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문언은 제1항과 같으므로, 이 특정성 해석은 제2항의 죄에도 그대로 미친다. 사건명과 판결문이 함께 제시된 방송에서는 인적사항을 부르지 않았더라도 지목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 나. Q: 거짓 사실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려지는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도 하였다. 한편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은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기준도 함께 밝혔다.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과 수사 기록으로 확정된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한 발언은 증명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다룬 것이므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합의서와 탄원서를 자의로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세부의 차이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뒤집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 다. 거짓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는 비방할 목적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은 비방할 목적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과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또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려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도 하였다. 리뷰 형식을 빌린 방송의 주된 동기가 조회수와 수익이었다는 사정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뿐이고, 비방할 목적 자체는 위 요소들을 비교·형량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라. 성폭력처벌법 제24조가 수범자를 나누어 정한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공개·누설을 금지한다. 제2항은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넓혀,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항이 열거한 인적사항에는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와 함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포함되므로, 사건명과 판결문처럼 피해자를 가려낼 수 있게 하는 자료도 문언의 범위 안에 놓인다. 다만 방송에 드러난 사건 정황이 이 조항의 인적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문의 문언에 따른 해석까지만 말할 수 있다.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마.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한 절차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

[전문개정 2008. 6.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

1.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0. 20 .>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0 .>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 2024. 1. 16 .>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가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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