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B2B 플랫폼·교육 서비스 경쟁사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정처분 과장 및 비방 목적 입증
![[사례분석] B2B 플랫폼·교육 서비스 경쟁사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정처분 과장 및 비방 목적 입증](https://api.nepla.ai/api/v1/image/1780034295066-DkUfqN1naE0DdoLP.png)
<핵심 요약>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가 해당 업체의 과거 행정처분 사실을 과장하여 개인정보 유출 업체로 매도하는 악의적인 비방 행위가 발생하였다. 법원은 경쟁사의 행위가 단순한 마케팅 의견 표명을 넘어선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타사의 징계 이력을 의도적으로 왜곡 및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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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기업 영업망을 흔든 허위사실 유포 발단
위치기반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영업 시즌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경쟁업체가 전국 각지의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해당 기업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 업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경쟁업체는 플랫폼 기업이 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부터 단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였다. 마치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실제로 대량 유출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내고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확산시켰다.
나아가 경쟁업체는 다른 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우회적으로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하고 허위의 비교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집요한 비방 행위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플랫폼 기업은 기존 계약 학교들의 유지 여부 문의가 빗발치는 등 전국 단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겪었으며 결국 형사 고소라는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
2. 행정처분 사실의 교묘한 왜곡과 비방 목적 성립 여부
3. 악의적 흑색선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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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2항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1항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판결요지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