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예비ㆍ음모죄 (형법 제183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형법 제183조(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일수예비ㆍ음모죄는 형법 제177조 제1항 현주건조물등일수죄, 제177조 제2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제178조 공용건조물등일수죄, 제179조 제1항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등일수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175조 방화예비ㆍ음모죄와 달리 자수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