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등일수죄 (형법 제179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②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형법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물을 넘겨 현주건조물 또는 일반건조물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또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위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일반건조물등일수죄는 형법 제166조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 대응하는 범죄인바, 형법 제179조 제1항의 범죄는 형법 제166조 제1항의 범죄에 대응하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형법 제179조 제2항의 범죄는 형법 제166조 제2항의 범죄에 대응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