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죄 (형법 제166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방화
②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방화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1. 일반건조물등방화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일반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으며 공용이나 공익에도 사용되지 않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건조물 등이 타인소유인 경우(형법 제166조 제1항의 경우)에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건조물 등이 자기소유일 경우(형법 제16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2.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구성요건
가. 건조물 등이 타인소유인 경우(형법 제166조 제1항)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제176조). 이 때 강제처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압류 또는 형사소송에 의한 몰수물건의 압류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에는 저당권ㆍ전세권ㆍ질권 또는 임차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창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되자 홧김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지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지 못한 경우에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甲에게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만약 그 건조물이 자기소유일 경우에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가벌적 미수가 된다.
나. 건조물 등이 자기소유일 경우(형법 제166조 제2항)
범인 소유 이외에 공범의 소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무주물인 경우도 자기소유물에 준한다. 한편, 본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자기소유일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위자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