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등일수죄 (형법 제177조 제1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형법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현주건조물등일수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현주건조물등일수죄는 물을 넘겨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물에 잠기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상응하는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현주건조물등일수죄의 성격, 행위객체 등은 방화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2. 현주건조물등일수죄의 구성요건
물을 넘겨 법문에 열거한 대상물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 '물을 넘겨(일수)'의 의미
현주건조물등일수죄에서 말하는 '일수'란 수계 안에 통제되어 있던 물의 자연력을 인위적으로 기존의 수문 밖으로 방출시켜 통제할 수 없는 범람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단ㆍ방법에는 제한 없다.
나. '침해'의 의미
현주건조물등일수죄에서의 '침해'란 수력에 의한 건조물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그 정도에 있어서 침수상태의 야기만으로도 침해는 성립한다.
3. 현주건조물등일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물을 넘기는 행위를 한 때이다.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일수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일수행위를 종료했어도 침해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4. 현주건조물등일수죄의 기수시기
가. 원칙
방화죄에서의 소훼개념에 상응하는 해석에 의해야 한다.
나. 내용
방화죄에서 소훼행위의 기수에 대해 통설인 독립연소설을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죄도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효용상실 또는 감소만 있으면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