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조물등일수죄 (형법 제178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형법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한다는 말은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공용건조물등방화죄에서의 그것과 동일한바, 공용건조물등 일수죄는 공용건조물등 방화죄에 대응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