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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공용건조물등방화죄 (형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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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용건조물등방화죄 (형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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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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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방화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 공용건조물등방화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공용건조물등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사용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본래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라는 문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0. 12. 8. 전문개정을 통해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이라는 보다 쉬운 말로 바뀌었고, '소훼한 자'도 '불태운 자'로 표현이 바뀌었다.

 

2. 공용건조물등방화죄에서의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이란?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중화장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용 목적이 기준이므로 소유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공용ㆍ공익건조물일지라도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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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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