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예비ㆍ음모죄 (형법 제175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형법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 12. 29.> |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175조 단서는 실행의 착수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해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필요적 감면규정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