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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례분석]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의 형종 선택: 집행유예 결격 사유와 법정형에 남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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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의 형종 선택: 집행유예 결격 사유와 법정형에 남은 벌금형
[사례분석]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의 형종 선택: 집행유예 결격 사유와 법정형에 남은 벌금형


<핵심 요약>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기간이어서 징역형이 선택되면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없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형종 선택이 실형과 벌금형을 갈랐고, 법원은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출소 한 달 만의 음주운전과 접촉 사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상태로 운전하였다. 운전 도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이루어졌다.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컸다.

 

피고인 측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운행을 중단하고 주차하였다는 점을 정상으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 누범과 결격이 겹칠 때 남는 선택지

 

  • 가. 누범은 집행 종료 후 3년이라는 기간으로 정해진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누범의 형을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출소 직후의 범행은 이 기간 요건에 그대로 해당한다.

 

  • 나. Q: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선고할 수 없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든다.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의 범행은 그 기간 안에 있으므로, 징역형이 선택되면 그 집행을 유예할 길이 없다. 누범기간과 집행유예 결격기간이 겹치면 징역형의 선택이 곧 실형으로 이어진다.

 

  • 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있으면 형종 선택이 남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제4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들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법정형을 둔다. 그 제3호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규정한다. 어느 항이 적용되든 벌금형이 선택지로 남아 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갈랐다.
     

3. 기간 요건과 형종 선택에 적용된 법리

 

  • 가. 형이 실효되어도 누범사유는 남는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다루었다.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의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고 보았다.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 나. 집행유예 결격은 실형 전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은 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를 해석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전력이 집행유예였더라도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취지다. 같은 판결은 현행 형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 형법이 둔 5년의 기간은 현행 형법에서 3년으로 바뀌었으나, 결격사유가 실형 전력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그대로다.

 

  • 다. Q: 그렇다면 실형을 피하는 길은 무엇인가?

    법정형에 함께 규정된 벌금형이 선택되는 것뿐이다. 형종을 정하는 기준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 곧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운행을 중단하고 주차하였다는 사정이 정상으로 제시되었다. 법원은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

[전문개정 2018. 12. 24.][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형법 제35조 (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

 

판시사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저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편 형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의 누범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라 누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범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상,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판시사항

[1]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가 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해석 범위

 

[3] 현행 형법 제62조의 해석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구 형법 시행 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범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유예기간 경과 전에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구 형법 제62조에 의하든 현행 형법 제62조에 의하든 모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특별한 사정(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에 한함)이 없는 한 여기에 포함된다.

 

[2]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및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으로 하되,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그 전력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서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을 이미 경과하였거나, 그 전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4]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범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유예기간 경과 전에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구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든 현행 형법 제62조에 의하든 모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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