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소극)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다(형법 제35조 제1항).
한편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에 의하면,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