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양돈 관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분쟁: 오픈소스 및 자동생성 소스코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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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SW개발기업으로서 경쟁관계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양돈 관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고, 피고 회사로 이직한 직원이 원고의 소스코드와 운영자료를 반출해 피고가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한 것이라거나 양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소스코드의 구체적인 감정 범위가 이슈였는데, 양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중 창작성 없는 오픈소스 및 자동생성 코드를 제거한 후 창작성 있는 부분만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유사 여부 감정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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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돈 관리 프로그램 무단 복제 의혹
공공기관이 발주한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주한 피고는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에 양돈 생산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제3의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해당 업체로부터 개발 소스와 산출물을 적법하게 제공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 테스트와 사용자 교육을 마친 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기존에 유사한 양돈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던 경쟁업체인 원고가 돌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데이터 구조 및 보고서 체계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피고 회사로 이직한 직원이 기존 소스코드와 운영자료를 반출하여 개발에 활용했다며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강하게 다투었다. 특히 이 직원의 이직은 저작권 침해 쟁점에 있어서는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의거성’ 요건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2.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성립의 핵심 요건 다툼
3. 독자 개발 인정 및 실질적 유사성 부정을 통한 침해 청구 배척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구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1가합00000 판결 (이 사건 판결문 발췌)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사실상 추정할 수도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다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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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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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제1항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판결요지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