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양돈 관리 프로그램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분쟁: ‘비밀관리성’ 및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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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SW개발업체인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양돈 관리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고, 피고 회사로 이직한 직원이 원고의 소스코드와 운영자료를 반출해 피고가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했는데, 원고 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또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며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프로그램이 비밀로 관리되었다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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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복제 의혹과 직원의 이직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행을 위해 양돈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했던 피고는, 기존에 유사 프로그램을 보유한 제3의 업체로부터 소스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개발이 완료될 즈음에 원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 회사로 이직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프로그램을 복제하였고 위 직원이 관련 역할을 하였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주위적 주장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성과도용을 예비적 주장으로 삼아 침해금지 등 청구를 하였다.
2.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의 핵심 요건 다툼
3. ‘비밀관리성’ 및 ‘성과’의 입증부족으로 인한 침해 청구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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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1]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카)목’이라 한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소유하는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위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乙 회사 등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乙 회사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乙 회사 등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 (차)목의 보호대상,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016653(본소), 2020나2038875(반소) 판결
이유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1) 이 사건 도면 및 기술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나) ‘비밀관리성’ 요건의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 구 부정경쟁방지법 이전에 시행되던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42570 판결 참조). ○ 그 후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상당한 노력’이라는 문구가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로 바뀌었고,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라는 문구가 ‘비밀로 관리’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개정을 통하여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이 다소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보유자가 취한 조치들을 종합하여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시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나, 침해금지청구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시에 시행 중인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참조), 침해금지청구와 이 사건 2019. 10. 24.자 구매계약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및 침해행위 시에 시행 중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2017. 8. 14.자 구매계약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시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8, 19, 23,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11. 12.경 이 사건 기술에 관한 기술개발 완료보고서(갑 제30호증의 5)의 비밀등급을 대외비로 분류하고, 위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췌·복사·복제할 때에는 해당 보안책임자의 서면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원고는 2013. 1. 14. 피고 □□□과 그 직원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을 받은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2013. 1.경 여러 협력사의 대표이사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밀유지동의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6. 12. 15. 피고 □□□을 포함한 여러 협력사에게 ‘이 사건 기술이 적용된 주전력변환장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무단 사용하거나 유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준수요청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이 사건 기술 및 그 기술이 화체된 설계정보인 이 사건 도면이 비밀로 유지·관리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