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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양돈 플랫폼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주장 방어 - 독자 개발 입증으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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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2026-07-31 09:19
[성공 사례] 양돈 플랫폼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주장 방어 - 독자 개발 입증으로 전부 승소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역삼역 변호사
[성공 사례] 양돈 플랫폼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주장 방어 - 독자 개발 입증으로 전부 승소


1. 공공사업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방어 성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는 공공기관 사업 수주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경쟁업체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저작권 침해나 영업비밀 유출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무리하게 주장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됩니다특히 핵심 인력이 이직한 정황이 있거나 유사한 기능이 구현된 경우사실관계의 면밀한 확인 없이 무단 복제 프레임을 씌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억지스러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발주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의뢰인 기업을 대리하여경쟁업체가 제기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했고예비적 주장으로 제기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까지도 완벽하게 방어하였습니다치밀한 계약 자료와 개발 일정을 대조하여 프로그램의 독자 개발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불리하게 설정될 뻔한 감정 기준을 올바르게 교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타파하고 전부 기각 판결이라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2. 경쟁업체의 소스코드 무단 복제 및 이직 직원 유출 의혹 제기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주한 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양돈 생산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제3의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업체로부터 개발 소스와 산출물을 합법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였고무사히 테스트와 사용자 교육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경쟁업체가 돌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들은 의뢰인의 프로그램이 자사의 소스코드데이터 구조보고서 체계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만들어졌다고 강변했습니다심지어 자신들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의뢰인 회사로 이직한 직원이 소스코드와 주요 운영자료를 몰래 반출하여 개발에 활용했다며저작권은 물론 영업비밀 침해에 성과도용까지 광범위하게 주장하며 사업 진행을 위협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프로그램 독자 개발 입증 및 감정 기준의 논리적 재구성, 입증부족 부분 공격 전략 - 김경환 대표변호사 역삼역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의 프로그램 독자 개발 입증 및 감정 기준의 논리적 재구성, 입증부족 부분 공격 전략

 

3. 법무법인 민후의 프로그램 독자 개발 입증 및 감정 기준의 논리적 재구성입증부족 부분 공격 전략

 

  • Q: 소프트웨어 침해 소송에서 무단 복제 프레임을 깨뜨리기 위한 핵심 변론 전략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프로그램 개발 경위를 객관적인 사업 자료와 계약서를 통해 시간순으로 빈틈없이 입증하여 독자 개발 사실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이와 동시에 감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유리한 일부 기능만을 발췌하여 비교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전체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수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 사업 자료 및 일정 대조를 통한 독자 개발 경위 및 의거관계 반박

    법무법인 민후는 제3의 업체와 맺은 정식 용역계약서와 회의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상대방 프로그램을 도용할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소스를 제공받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입증했습니다특히 이직한 직원은 프로그램 개발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야 입사하여 단순 지원 업무만 맡았음을 근로계약서로 증명하여 저작권 침해 요건인 의거관계와 영업비밀 반출 의혹을 완벽하게 분쇄했습니다.

 

  • 프로그램 감정 범위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정을 통해 불명확성 차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두 프로그램의 기능보고서 구성데이터 구조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일부 소스코드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자신에게 유리하게 감정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그러나 어느 것을 감정해야 할지는 원고나 피고 일방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되며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에 따라 창작적 표현형식을 가진 부분만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하였으며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전문적인 법리를 제시하며 법원이 보기에도 합리적인 감정 범위를 제안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감정범위는 당사자들이 직접 개발하지 않은 오픈소스나 자동생성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이 과정에서도 법무법인 민후는 구체적으로 감정이 필요한 SQL문을 하나하나 직접 지목하며 불명확성을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었는데이처럼 감정 범위 설정부터 법무법인 민후의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함으로 인하여감정이 이루어진 원고 소스코드와 피고 소스코드의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되었고결국 원고의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비밀관리성 및 성과도용 관련 원고의 입증부족 부분 집중 공격

    또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비밀관리성이나 성과’ 등 핵심 요건의 입증부족 부분을 집중 공격하였습니다특히 영업비밀의 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의 경우에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그 수준이 매우 완화되었기 때문에이전보다 영업비밀로 인정되기가 훨씬 쉬워진 상태였습니다때문에 법무법인 민후는 완화된 요건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따져 반박하였고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이나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당 청구들까지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소프트웨어 분쟁에서 객관적 개발 이력 확보가 갖는 실무적 시사점

 

이번 승소 사례는 IT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기능적 유사성만으로 함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며창작적인 표현의 실질적 동일성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확인시켜 줍니다특히 공공사업이나 외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활용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한 경우그 개발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는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거나 타사의 소스를 활용할 때는 계약서와 회의록개발 일지 등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향후 부당한 소송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억울하게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업 자료를 구조화하고 감정 절차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법무법인 민후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양돈 관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분쟁오픈소스 및 자동생성 소스코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 페이지 및 [사례분석양돈 관리 프로그램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분쟁: ‘비밀관리성’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사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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