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제품 형상의 상표적 사용 인정 여부: 입체상표와 디자인권의 중첩 및 출처표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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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견인튜브의 형태와 같이 제품의 외형이 순전히 장식용 디자인을 넘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는 경우 이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후11012 판결은 입체상표 침해 여부를 다투는 분쟁에서 디자인권과 상표권이 배타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디자인권이 소멸한 형상이라도 실제 거래계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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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인튜브 제품 형상의 모방을 둘러싼 권리범위확인 분쟁의 발단
본 사건은 예인 가능한 견인튜브의 외형을 둘러싸고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와 디자인권의 관계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안이다. 피고는 견인튜브의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입체상표를 등록하고 이를 오랜 기간 판매하며 시장에서 독자적인 출처표시로서의 인지도를 구축하였다. 반면 원고는 해당 형상이 순전히 기능적이거나 장식적인 디자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견인튜브 판매 행위가 자신의 입체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원심은 원고 상품의 형상이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할 뿐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은 대법원 단계에서 디자인과 상표의 관계 및 상표적 사용의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 정면으로 부각되었다.
2. 디자인적 형상의 상표적 사용 해당 여부 및 출처표시 기능의 다툼
3. 디자인과 상표의 선택적 관계 부인 및 상표적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의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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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호, 제2호, 제11호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3., 2025. 5. 27 .>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라.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
| 대법원 2021.12.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 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등 참조). 다만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