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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품 디자인 모방·디자인권 침해 대처 방법 – 사례·판단기준·형사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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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이 상당한 시간과 자본을 투입하여 독창적인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디자인권 등록까지 마쳤다. 이 제품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자, 유사한 디자인의 모방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디자인권 침해 시 법적 구제 수단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 및 그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물품을 생산하거나 사용 등의 행위(실시)를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제92조). 따라서 허락 없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이다.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이러한 청구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도 함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3항).

또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1항). 만약 침해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하는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금전적 배상 외에도 디자인권 침해자는 형사적 제재(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하나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다

디자인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그렇다면 모방 제품이 실제로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등록디자인의 법적 보호범위는 출원 서류, 즉 도면, 사진, 견본 및 관련 설명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다(디자인보호법 제93조). 침해 여부는 이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따져 결정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① 전체적 외관 비교
디자인의 유사성은 개별 구성요소를 분리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외관을 기준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더라도,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두 디자인은 유사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참조).

② 핵심 부분(要部) 중심의 관찰
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쉽게 끄는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이 부분이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유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후301 판결 참조).

③ 기능적·기본적 형태의 고려
다만, 두 디자인의 공통된 부분이 해당 물품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거나 기능적인 형태에 불과할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유사성만으로 전체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에는 막대한 노력과 자원이 소요되지만, 이를 모방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많은 권리자가 모방품을 발견하고도 법적 절차의 막연함 때문에 대응을 주저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디자인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만큼이나,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켜내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5. 1. 21.>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후301 판결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의장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의장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의장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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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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