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을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인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인 “”의 실선 부분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乙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2]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공2003상, 84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공2003상, 1218),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공2013상, 38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공2013상, 52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공2013상, 7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 “”는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입체상표로, 직육면체 판의 전면부에 세 개의 가로 줄이 일정한 간격에 따라 반원의 홈 형태로 길게 새겨진 세 줄의 홈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피고가 2017년경부터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인 “”의 실선 부분이다.
나. 배선덕트는 전선 등을 수용하거나 전등기구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주로 주차장 천장 등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실제 거래계에서 배선덕트의 주된 수요자들은 배선덕트 시공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배선덕트 등의 몸체와 뚜껑에 세 개의 가로 줄이 일정한 간격에 따라 홈 형태로 길게 새겨진 세 줄의 홈 형상이 표시된 원고의 상품이 사용·공급된 기간,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의 내용·기간과 규모,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세 줄의 홈 형상으로 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2017년경 당시 수요자들에게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다. 배선덕트의 표면에 세 줄의 홈 형상이 표시된 등록디자인 중 피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배선덕트에 사용한 2017년 당시에 존재하던 등록디자인 13건은 모두 원고 측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원고 측에 독점적·배타적인 권리가 있고, 그 외 주식회사 미모아, 다존전기 주식회사의 등록디자인 2건은 이미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소멸된 상태였으며, 달리 세 줄의 홈 형상이 배선덕트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라거나 거래분야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세 줄의 홈 형상은 배선덕트 상품 표면에 길이를 따라 가로의 길쭉한 홈으로 표시되어 있어 상품을 진열·판매·시공할 때 외관상 잘 드러난다. 피고 사용상품에 표시된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의 크기와 위치 등을 보면 그 사용 형태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 형태와 별로 다르지 않다.
마. 피고는 2005년경부터 배선덕트를 판매하고 있는 등 해당 업계에서 원고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세 줄의 홈 형상의 입체상표인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배선덕트 등에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형태와 상당히 비슷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의도는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출처표시로 사용하는 한편 원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수요자들에게 알려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고객흡인력 등에 편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배선덕트의 세 줄의 홈 형상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