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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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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디자인권은 유사한 범위까지 강력한 독점권을 갖기 때문에, 분쟁 시 '공지된 흔한 부분을 제외한 독창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여 전체적인 미감이 같은지를 핵심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1. 디자인권의 발생 및 효력 범위

  • 발생과 존속기간: 디자인권은 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존속합니다.
  • 효력의 확장: 특허권과 달리 효력 범위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범위'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칩니다.
  • 상표권과의 차이: 상표권은 유사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소극적 효력'만 갖지만, 디자인권은 유사 범위 내에서도 권리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을 가집니다.

2.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성은 개별 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하여 판단하며, 관찰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기준이 됩니다.

  • 전체적·종합적 판단: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물품의 속성상 형태가 변하는 경우(예: 접이식 제품 등) 그 변화 과정도 판단에 포함합니다.
  • 구성 요소별 비중: 형상, 모양, 색채를 모두 고려하되, 형상과 모양 및 전체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단순히 세부 색상만 다른 것으로는 심미감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공지(公知) 부분이 포함된 경우의 판단

이미 세상에 알려진 '공지 부분'이 포함된 디자인의 경우, 유사 여부 판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독점권 배제: 이미 알려진 형상이나 모양(공지 부분)에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요부(要部) 중심 판단: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따질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하고, 디자인권자만의 특징적인 부분(요부)을 중점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예시: 안경테 전체 형상이 비슷하더라도 그것이 흔한 형태라면, 독특한 측면 홀더나 커넥터의 모양이 다른 경우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사례(글자체): 글자체 디자인은 가독성과 기본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제약이 크므로,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디자인권의 개요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등록하여야 비로소 발생한다. 즉, 등록이 효력요건이다. 나아가 그 권리의 존속기간에 있어 출원일을 권리존속기간인 20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특히 디자인권이 특허권과 구별되는 점은 그 효력범위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친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히려 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에까지 효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표법의 태도를 연상시키지만, 상표법과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유사한 영역에 관해서는 동일한 영역 과 달리 권리자의 적극적 사용권이 아니라 타인의 사용을 금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표법과 달리 양자의 영역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디자인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이다.585)

585)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상표법은 처음부터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이 분명하므로, 유사영역에 관해서는 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누구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아야 비교적 분명하게 소비자가 권리자 와 상대방 각각의 표지를 식별할 수 있으리라는 의도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디자인권의 효력범위의 실제 외연(外延)은 등록디자인 자체 혹은 그와 동일한 범위가 아니라 유사한 범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디자인권을 둘러싼 법원의 분쟁에서 권리자와 상대방의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의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우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586)

58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같은 견지에서 특허법원 2008. 9. 11. 선고 2007허8559 판결 (확정)에서는 두 디자인이 모두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에 적용된 디자인으로서 나뭇결(나이테)무늬 사이에 꽃 이나 풀잎 문양을 배치한 구성이 그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뭇결무늬와 그 사이에 배치되어 있 는 꽃이나 풀잎의 모양, 색채 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양자가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상, 모양, 색채가 모두 고려대상이지만 마치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 고려대상인 외관, 칭호, 관념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단에서 고려할 비중이 완전히 같지는 아니하다. 즉, 대법원 판례587)는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587) 대법원 2007. 10. 26.자 2005마977 결정.

한편 공지(公知) 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588)는 비교대상인 산업용 안경테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정면 부분이 비록 서로 유사하더라도 그것이 공지의 형상과 모양 부분인 경우,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요부(要部)인589) 측면의 홀더 및 커넥터의 형상과 모양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디자인권의 침해를 긍정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또한,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 문 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된 바 있다.590)

588)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589) 위 사건에서는 권리자가 미리 등록디자인공보에 측면도를 요부확대사진으로 등재하기도 하였었다.   
590)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Ⅸ. 디자인의 보호 5.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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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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