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아마존 최초구매가능일과 디자인 공지: 판매 페이지 날짜로 공지를 인정하지 않은 기준(특허법원 2024허16021)
![[판례분석] 아마존 최초구매가능일과 디자인 공지: 판매 페이지 날짜로 공지를 인정하지 않은 기준(특허법원 2024허16021)](https://api.nepla.ai/api/v1/file/1793344202288-d92e6697d04a7b82.png)
<핵심 요약>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등으로부터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등록을 막으므로, 등록거절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어야 한다. 특허법원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의 ‘Date First Available’(최초구매가능일) 기재만으로는 그날 같은 물품 사진이 게시된 뒤 바뀌지 않았고 날짜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아, 선행디자인이 그날 공지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6021 판결은 출원인이 소송에서 사진 등의 변경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행디자인 적격을 다투는 이상 심사·심판 단계에서 공지 시점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원 전 공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을 취소한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골프공 디자인 거절결정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22년 10월 27일 골프공을 대상 물품으로 하는 디자인을 출원하였다. 출원디자인은 골프공 표면을 4개의 구획면으로 나누고, 인접한 구획면을 서로 다른 색으로 형성한 것이다. 특허청 심사관은 2023년 7월 17일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1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선행디자인 1-1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게시물 사진에 있는 킥볼 디자인이다. 원고가 의견서와 보정서를 냈으나, 심사관은 2023년 11월 27일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4년 3월 6일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판매 페이지에 적힌 ‘Date First Available 14 March 2014’를 근거로 선행디자인 1-1이 2014년 3월 14일 게재되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출원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며 2024년 10월 23일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소송에서 선행디자인 1-1이 처음 출처로 적힌 인터넷 주소에서 검색되지 않자, 다른 인터넷 주소에서 검색되는 선행디자인 1-2가 선행디자인 1-1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선행디자인 1-2의 판매 페이지에는 ‘Date First Available 26 May 2013’이 적혀 있었다.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6021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특허심판원은 2025년 11월 27일 원결정을 취소하고 출원을 다시 심사에 부치는 심결을 하였다.
2. 판매 페이지 날짜와 선행디자인 적격에 관한 쟁점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판단한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아마존 최초구매가능일 사건의 쟁점과 판단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의 최초구매가능일 기재만으로 선행디자인이 그날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인정되지 않았다.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 |
나 | 출원인이 심사·심판 단계에서 공지 시점에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날짜 기재대로 공지를 인정할 수 있는가? | 인정되지 않았다. | |
다 | 출원 전 공지가 인정되지 않은 디자인을 근거로 창작용이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이 아니어서, 출원디자인이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다.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3. 선행디자인 적격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제2항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디자인보호법 제16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2항, 제3항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6021 판결
판시사항 대상 물품을 골프공으로 하는 디자인의 등록을 출원한 甲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등록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유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공개된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의 ‘킥볼’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이 특허청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킥볼 디자인은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선행디자인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인지 나아가 볼 것 없이 위 선행디자인들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위 ‘Date First Available(이하 ‘최초구매가능일’이라 한다)’라는 기재에 근거하여 피고 주장의 선행디자인들이 그 날짜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최초구매가능일에 온라인상에 동일한 판매 대상 물품 사진이 게시되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과 ② 최초구매가능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
(중략)
나아가 제1 URL의 실제 검색 결과는 검색을 실시하는 특정의 시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아마존 사이트에서 특정 URL에 관하여 관리 권한이 있는 자는 판매 대상 물품이 소개된 URL상의 사진이나 최초구매가능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초구매가능일로 특정된 일시에도 그와 다른 시점의 검색 결과와 동일한 디자인이 온라인상 검색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실제 검색 시점에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이 최초구매가능일에도 동일하게 검색되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절차 이전에 쟁점 기재들에 기초한 선행디자인의 공지 시점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최초구매가능일 이후 사진 등의 변경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행디자인의 적격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 기재들에 기초하여 선행디자인 1-1, 1-2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